정산합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았으므로 2004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정산합의를 제소 전 화해의 성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신탁약정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채무의 소멸로 인해 부채액이 감소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금액만큼의 익금을 산입해야 하는 사정에는 변함이 없음
정산합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았으므로 2004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정산합의를 제소 전 화해의 성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신탁약정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채무의 소멸로 인해 부채액이 감소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금액만큼의 익금을 산입해야 하는 사정에는 변함이 없음
사 건 2011구합2287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6. 판 결 선 고
2012. 8.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9. 원고에게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i [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저/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수익의 범우J) 법 저115조 저1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1. 이 사건 토지신탁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 및 김AA, 김BB은 1997. 4. 10. HH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신탁약정을 보완하여 YY건설이 원고에게 대여한 대여금 000원에 대한 담보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기소유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 김AA, 김BB은 1997. 7. 7. HH신탁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000-2, 000-46, 000-47, 000-48, 000-49, 000-50, 산 00-17의 합계 7필지 28,928㎡ 및 추가확보토지 위 에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14개통(지상 16층 내지 20층 규모)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고, 그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위 분양형토지신탁계약상의 7필지 28,928㎡는 위 1997. 4. 10.자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파주등기소 1997. 4. 17. 접수 제16453호로 신탁원부 제21호에 처분신탁목적의 신탁재산으로 등기되었다가, 위 1997. 7. 7.자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같은 등기소 1997. 7. 10. 접수 제31130호로, 신탁의 목적은 토지개발신탁(분양형)으로, 신탁재산은 위 7필지 28,928㎡ 및 파주시 교하면 XX리 554외 25필지 지상에 건축되는 지상 16층 내지 20층 규모의 아파트 14개통(72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으로 위 신탁원부 제21호의 등기내용이 각 변경되었다.
5. HH신탁은 1997. 8. 8. 유CC과 사이에, 유CC 소유의 파주시 교하면 XX리 산 68-16 임야 4,132㎡를 HH신탁이 신탁받아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 금을 유CC에게 교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탁약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유CC을 위탁자, HH신탁을 매도인, 김AA을 매수인으로 하여 위 임야를 김AA에게 000원에 향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가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야에 대하여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파주등기소 1997. 8. 18. 접수 제38199호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HH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HH신탁은 유CC에게 매매대금조로 000원(1997. 8. 9. 및 1997. 8. 19. 각 000원)을 지급하였던바, 위 매매대금은 1997. 4. 2.자 토지신탁약정 제4조 제3항에 따라 YY건설로부터 송금받은 예치금 000원 중에서 지급되었고, 위 예치금은 1999. 4. 26.을 기준으로 원금 000원 및 이자 000원 합계 000원이 남아 있었다.
6. 이 사건 사업부지는 모두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하여 아파트 건축을 위한 국토 이용계획변경을 위해서는 관할 군부대의 동의가 필요하였던바, HH신탁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인 52,388㎡(전체 사업면적의 약 34.8%)에 대하여 파주시장에게 국토이용계획(용도지역)변경 신청을 하였다가, 1997. 9. 18.경 파주시장으로부터 관할 군부대와의 군사협의 검토 결과 ”거점 전방으로 관측과 시계 제한"으로 부동의 되었으므로 그 변경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았다.
7. YY건설은 1998. 8. 11.경부터 원고에게, 대여금 000원의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과 그때까지 말소되지 않고 있던 이 사건 사업부지 중 555-5 및 558-4의 2필지상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1997. 7. 7.자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의 체결로써 토지개발신탁으로 신탁목적이 변경된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7필지에 대한 처분 신탁으로의 환원 등을 요구하였던바, 원고는 1998. 9. 21.경 YY건설에게, 대여금 000원은 원고가 아니라 HH신탁이 집행하였고, 말소되지 아니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558-4 토지에 대한 QQ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으며(실제로는 1998. 10. 29.에 말소되었다), 나머지 555-5 토지의 주식회사 PP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추후 YY건설과의 문제가 원만히 이루어질 경우 말소할 것이고, 1997. 7. 7.자 분양형토지신탁계약 및 그 신탁원부의 변경은 YY건설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환원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8. YY건설은 1998. 10. 22.경 원고에게, 원고의 대여금 전용, 사업부지 근저당 미말소, YY건설을 배제하여 HH신탁과 사이에 처분신탁을 분양형토지신탁으로 전환한 사실,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의 불가 등을 이유로 1997. 4. 2.자 토지신탁약정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그 무렵 HH신탁에게도 같은 취지로 위 토지신탁약정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9. 한편, YY건설은 1998. 5. 7. 부도가 발생하여 1998. 8. 31.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었으나, 2000. 11. 1. 최종 부도처리되어 2000. 11. 4.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0. 11. 24. YY건설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후 위 법원은 2001. 3. 9. YY건설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를 폐지하고, 2001. 5. 11. YY건설을 파산자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10. 원고는 YY건설에게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여금에 대한 정산방안을 제안하였으나, YY건설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1. 원고는 2003. 10. 10. YY건설에게 공탁금 000원을 포함하여 000원을 변제 한다는 내용의 정산제안을 하였고, RR건설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와 YY건설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해제 및 정산합의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 제1조 (정산금액 및 지급방법)
1. “을”(원고를 지칭함)은 “갑”(YY건설을 지칭함)에게 약정해제 정산금으로 ”을”의 채권가압류로 공탁된 예치금(000원 및 01자)과 000원을 지급한다. 제2조 (정산합의에 따른 ”갑”과 ”을"의 이행의무)
1. "갑"의 이행의무 사항
① “갑"은 "을”이 약정해제 정산금 지급에 필요한 대줄금 담보를 위해 일부필지(2필지)의 신탁등기 해지를 요청할 시 이에 협조 이행토록 한다.
2. "을”의 이행의무 사항
③ “갑" 및 HH신탁에 대한 일치l의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각서 제출 제4조 (기타사항)
1. 본 합의서는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의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무효로 한다.
12. YY건설은 2003. 11. 20. 서울지방법원에 원고와의 정산합의 허가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03. 11. 26. 이 사건 정산합의를 허가하였는바, YY건설의 파산관재인이 작성한 원고와의 정산합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13. YY건설은 원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대여금을 회수하였다.
1. YY건설이 한 이 사건 토지신탁약정 해지의 적법 여부 이 사건 토지신탁약정은 이 사건 사업부지상에 지하2층 지상 25층의 아파트 207동(2,8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계약서 제13조 제2항에서는 "천재지변, 경제사정의 변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신탁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신탁사무 수행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경우, 원고, YY건설 및 HH신탁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약정을 해지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HH신탁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전체면적의 약 34.8%에 해당하는 52,388㎡에 대하여 파주시장에게 국토이용계획(용도지역)변경 신청을 하였다가, 1997. 9. 18.경 파주시장으로부터 관할 군부대와의 군사협의 검토 결과 ”거점 전방으로 관측과 시계제한"으로 부동의 되었으므로 그 변경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 YY건설이 1997. 10. 22.경 HH신탁 및 원고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의 불허에 따라 이 사건 토지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토지신탁약정상의 목적사업의 규모,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불허된 면적 등을 종합하면, 위 국토이용계획변경의 불허는 이 사 건 토지신탁약정 제13조 제2항의 해지사유 중 ”신탁사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 우l’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신탁약정은 1998. 10. 22.경 YY건설의 해지 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의 YY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존재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신탁약정은 11신탁사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는바, 위 해지가 YY건설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신탁약정 제13조 제2항은 이러한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YY건설은 이 사건 정산합의 후 원고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회수한 다음 미회수 대여금에 대하여 대손처리하였을 뿐, 손해배상금액으로 계상하지는 않은 점,③ 원고가 이 사건 정산합의 전 YY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면서 YY건설에게 수차례에 걸쳐 정산방안을 제안하였으나, YY건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④ 이후 YY건설이 이 사건 정산합의에 이른 이유는 원고의 손해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여서가 아니라, 장기간 소요될 법적절차를 거친 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정산합의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과 비슷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⑤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는 YY건설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 한다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⑥ 약정해제 및 정산합의서의 내용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호간 분쟁을 종결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⑦ 원고가 주장하는 YY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액수에 대해서도 원고 측에서 작성한 자료가 대부분이고,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YY건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이 사건 금액만큼의 YY건설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았으므로, 위 금액을 2004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정산합의를 제소 전 화해의 성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YY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원고로서는 YY건설에 대한 채무의 소멸로 인해 부채액이 감소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금액만큼의 익금을 산입해야 하는 사정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