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와 매도증서상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으나 매도증서 외 실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매도증서상에 기재된 매매대금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판단됨
등기부와 매도증서상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으나 매도증서 외 실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매도증서상에 기재된 매매대금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판단됨
사 건 2011구합2275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16. 판 결 선 고
2011. 12.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201,189,6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할 무렵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폐업을 하였다.
2. 망인은 1988. 1. 26.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1988. 2. 20.이 사건 부동산 중 김CC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마쳤으나, 1994. 4. 26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말소하였다
3. 1996. 12.경 작성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 동업계약서에는 망인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각 50%씩 소유하고 임대수입을 출자비율로 나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l. 4. l.자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이 망인과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
4. 1997. l. l.부터 2010. 6. 30.까지의 원고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993.부터 2009까지의 원고의 소득금액증명 등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납부된 부가가치세액 및 원고의 소득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5. 피고는 망인에 대한 상속세조사결과 상속개시전인 2007. 1. 22.부터 같은 해 8. 21.까지 망인이 원고에게 합계 4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 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강남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강남세무서장은 2009. 9. 2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합계 309,059,930'원을 부과하였으며, 원고는 2009. 12. 9. 이 4억 5,000만 원 중 약 l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 중 이 사건 지분에 대한 부분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여 2010. 6. 30. 기각결정을 받았으나 증여세 309,059,930원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갑 제7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 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갑 제13호증의 l 내지 14,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2, 4, 5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이연자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