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은 원고의 출연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식의 실제 취득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나, 원고가 단지 주식의 취득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만으로는 조세포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의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은 원고의 출연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식의 실제 취득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나, 원고가 단지 주식의 취득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만으로는 조세포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의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사 건 2011구합2266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XX화학 주식회사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20. 판 결 선 고
2012. 4. 5.
1. 피고가 2010.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0. 5.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12월분 증권거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1차 양도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취득자는 원고가 아니라 OO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취득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취득자를 원고로 본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OO그룹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1차 양도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취득자는 원고가 아니라 OO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취득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XX, OO 및 원고는 OO그룹의 계열사이고, 김AA 등은 OO그룹의 명예회장인 김KK의 자녀 또는 손자이다(김BB은 김KK의 장남, 김AA는 차남, 김CC은 차녀이고, 김BB·김DD은 손자이다).
2. 2001년경 OO그룹이 계열사인 OO화학(원고)을 중심으로 한 그룹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계열사를 정리하는 작업을 추진하면서 OO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XX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김AA 등에게 그룹 구조조정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김AA 등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액면가에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원고의 경영기획팀 실무자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 하였다.
3. 장EE 등은 2001년 6월 당시 원고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의 배우자들인바, 장EE의 남면 신LL, 임MM의 남편 김OO, 김GG의 남편 이PP, 이HH의 남편 이QQ은 원고의 경영기획팀 팀장인 김RR로부터 각 배우자 명의로 주식 매수인이 되어 줄 것을 요청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4. 김RR와 신LL, 김OO, 이PP, 이QQ은 2001. 6. 27. 원고의 경영기획팀 사무실에서 매매대금을 주식의 액면가액인 1주당 000원으로 계산하여 김AA는 장SS에게 000원에, 김BB은 임MM에게 000원에, 김CC은 김GG에게 000원에, 김DD은 이HH에게 000원에 각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1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신LL, 김OO, 이PP, 이QQ은 김RR로부터 위 각 매매대금 상당액의 돈을 지급받아 김RR의 지시에 따라 각 김AA 등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를 입금하였다.
5. 이 사건 제1계약서 작성 당시 김AA 등과 장EE 등은 계약서 작성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다.
6. 그 후 2004년 12월경 신LL, 김OO, 이PP, 이QQ은 원고로부터 배우자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OO에 매도하라는 지시를 받고 2004. 12. 31. 매매대금을 주식의 액면가액인 1당 000원으로 계산하여 장EE 등이 OO에 이 사건 주식 을 모두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2계약서를 작성하였다.
7. OO는 이 사건 제2계약서가 작성되기 이전인 2004. 12. 8. 장EE 등 명의의 은행계화로 위 각 매매대금 상당액의 돈을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을 제4, 7,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2. 이 사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양도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취득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취득자가 원고가 아니라 OO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