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조세포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의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662 선고일 2012.04.05

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은 원고의 출연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식의 실제 취득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나, 원고가 단지 주식의 취득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만으로는 조세포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의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사 건 2011구합2266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XX화학 주식회사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20. 판 결 선 고

2012. 4. 5.

주 문

1. 피고가 2010.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0. 5.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12월분 증권거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XX(2005. 12. 19. 주식회사 OO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XX’라 한다)의 주주인 김AA·김BB ‧ 김CC ‧ 김DD(이하 ’김AA 등’이라 한다)이 2001. 6. 27. 아래 표와 같이 장EE·임FF·김GG·이HH(이하 ’장EE 등’이라 한 다)에게 각 해당 XX의 주식 합계 9,5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 인 1주당 000원에 각각 양도(이하 ’1차 양도’라 한다)하기로 하는 각 계약서(이하 ’ 이 사건 제1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장EE 등이 2004. 12. 31.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주식회사 OO(이하 ’OO’라 한다)에 액면가인 1주당 000원에 각각 양도(이하 ’2차 양도’라 한다)하기로 하는 각 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XX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1차 양도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취득자가 XX라는 전제하에, XX가 1차 양도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면서 장EE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2차 양도를 통해 OO에 다시 양도하였다고 보고, 북대구세무서장 등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북대구세무서장은, XX가 1차 양도를 통해 특수관계자인 김AA 등으로 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저가매입한 후 2차 양도를 통해 특수관계자인 OO에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고, XX를 흡수합병한 OO에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과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을 부과·고지하고, 이 사건 주식의 2차 양도에 따른 2004년 12월분 증권거래세 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OO는 2008. 4. 23. 이 법원 2008구합17387호로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9. 1. 16. XX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취득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OO의 청구를 받아들여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마. 이에 북대구세무서장은 항소하였다가 위 각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위 1심 판결 결과 등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바.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설제 취득자로 보아 원고에게, 2010. 4. 8.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합쳐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고, 2010. 5. 3. 2004년 12월분 증권거래세 000원을 부과 고지(이하 위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합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0. 28. 조세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4. 18.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1차 양도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취득자는 원고가 아니라 OO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취득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취득자를 원고로 본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OO그룹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1차 양도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취득자는 원고가 아니라 OO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취득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 사실

1. XX, OO 및 원고는 OO그룹의 계열사이고, 김AA 등은 OO그룹의 명예회장인 김KK의 자녀 또는 손자이다(김BB은 김KK의 장남, 김AA는 차남, 김CC은 차녀이고, 김BB·김DD은 손자이다).

2. 2001년경 OO그룹이 계열사인 OO화학(원고)을 중심으로 한 그룹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계열사를 정리하는 작업을 추진하면서 OO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XX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김AA 등에게 그룹 구조조정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김AA 등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액면가에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원고의 경영기획팀 실무자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 하였다.

3. 장EE 등은 2001년 6월 당시 원고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의 배우자들인바, 장EE의 남면 신LL, 임MM의 남편 김OO, 김GG의 남편 이PP, 이HH의 남편 이QQ은 원고의 경영기획팀 팀장인 김RR로부터 각 배우자 명의로 주식 매수인이 되어 줄 것을 요청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4. 김RR와 신LL, 김OO, 이PP, 이QQ은 2001. 6. 27. 원고의 경영기획팀 사무실에서 매매대금을 주식의 액면가액인 1주당 000원으로 계산하여 김AA는 장SS에게 000원에, 김BB은 임MM에게 000원에, 김CC은 김GG에게 000원에, 김DD은 이HH에게 000원에 각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1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신LL, 김OO, 이PP, 이QQ은 김RR로부터 위 각 매매대금 상당액의 돈을 지급받아 김RR의 지시에 따라 각 김AA 등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를 입금하였다.

5. 이 사건 제1계약서 작성 당시 김AA 등과 장EE 등은 계약서 작성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다.

6. 그 후 2004년 12월경 신LL, 김OO, 이PP, 이QQ은 원고로부터 배우자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OO에 매도하라는 지시를 받고 2004. 12. 31. 매매대금을 주식의 액면가액인 1당 000원으로 계산하여 장EE 등이 OO에 이 사건 주식 을 모두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2계약서를 작성하였다.

7. OO는 이 사건 제2계약서가 작성되기 이전인 2004. 12. 8. 장EE 등 명의의 은행계화로 위 각 매매대금 상당액의 돈을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을 제4, 7,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 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취득자인지 여부 먼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전제사실인 원고가 1차 양도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실제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1차 양도 당시 원고의 직원들이 김AA 등에게 OO그룹의 구조조정의 필요상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매도하라고 요청하는 등 실질적인 계약관계의 형성을 주도한 점, ② 김AA 등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액면가에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장EE 등은 원고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의 배우자들로 원고의 요청을 받고 계약상의 매수인이 될 것을 승낙한 점, ③ 이 사건 제1계약서 작성 당시 김AA 등과 장EE 등은 계약서 작성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고 장EE 등의 남편들이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상당액의 돈을 지급받아 원고의 지시에 따라 김AA 등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를 입금한 점. ④ 그 후 장EE 등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매매대금을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계산하여 자신들 명의의 주식을 OO에 모두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2계약서를 작성한 점. ⑤ OO는 2차 양도에서 양수인의 지위에 있었을 뿐 1차 양도에 관여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1차 양도에 따른 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은 원고의 출연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1차 양도 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취득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 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l항은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그 제3호에서 원칙적으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는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l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와 통일한 의미로 해석할수 있다. 한편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는 조세포탈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되, 같은 법 제9조의2 제1호는 ’법에 의한 소득금액결정에 있어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금액’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세무조정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9조의2 제1호 소정의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언하여 생긴 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조세법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설제 취득하였음에도 장EE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결산 장부를 정리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저가매입에 따른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 소득금액 상당의 법인소득과 이 사건 주식의 저가양도에 따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 소득금액 상당의 법인소득을 탈루시켰으나, 위 탈루소득금액은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제1호 소정의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주식을 장EE 등 명의로 취득하게 된 것은 당시 주식회사 OO를 지주회사로 설립할 계획이었는데, 지주회사가 설립될 경우 원고는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지배목적으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상의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장EE 등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지주회사가 설립된 이후 이 사건 주식의 소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단지 이 사건 주식의 취득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장EE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만으로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제1호 의 적용을 배제 하고 조세포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의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실제 취득하였음에도 장EE 등에게 명의신탁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없다. 그렇다면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선고서를 제출한 원고의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와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이고.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와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각 신고기한은 2002. 3. 31 및 2005. 3. 31.인데, 피고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2010. 4. 8. 당시에 이미 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양도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취득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취득자가 원고가 아니라 OO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