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특수관계자 사이의 매출할인약정과 대여금이 필연적인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사업목적이나 영업내용 등에 비추어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
원고와 특수관계자 사이의 매출할인약정과 대여금이 필연적인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사업목적이나 영업내용 등에 비추어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
사 건 2011구합22105 법인세등처분취소 원 고 AA운수 주식회사 피 고 양천세무서장 외1명 변 론 종 결
2012. 3. 2. 판 결 선 고
2012. 3. 30.
1. 피고 양천세무서장의 각 부과처분 중 2007 사업연도 법인세 68,212,290원 중 55,286,33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사업 연도 법인세 75,898,160원 중 51,774,107 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7년 1기 부가가치 세 2,319,060원 중 1,523,33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10,290,440원 중 4,977,13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10,806.100원 중 5.166,15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10,032,380원 중 4,633,01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양천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양천세무서장 사이에서는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양천 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이에서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양천세무서장]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원고에게, 2010. 2. 3.에 한, 2004 사업 연도 38,604,380원, 2005 사업 연도 43,599,710원, 2006 사업연도 55,648,780원, 2007 사업연도 68,212,290원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과, 2010. 2. 8 에 한 2008 사업연도 75,898.160원의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07년 1기 2,319,060원, 2007년 2기 10,290,440원, 2007년 2기 846,680원, 2008년 1기 10,806,100 원, 2008년 2기 10,032,38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0. 2. 3.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정BB, 소득금액을 28,939,894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피고 양천세무서장의 본안 전 항변 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의한 필수적 전치절차의 미경유로 인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는 판단을 누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단서 에 의하여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소송의 제기 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 청구는 적법하다. 따라서 위 피고 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인정이자 익금산입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을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활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같은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은 개별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기업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국세청장이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정한 이자융을 적용함으로써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관한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위법하고 위헌적이다. 설령 획일적인 이자율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하는 은행평균 대출금리나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이보다 고율의 연 9%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국세청 고시는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이에 근거한 피고 양천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2.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 원고는 LPG 가스공급업체인 CCCCCC과 매출할인약정을 체결하여 리터 당 25원 씩 할인공급을 받는 대가로 이 사컨 대여금을 제공한 것이므로,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 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임대수입 익금산입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EE운수 등에게 임대하기 이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QQ교통 주식회사에 임대차보증금 1억, 월세 720만원에 임대한 바 있고, 위 임대료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 시가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이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 임대료의 시가를 알 수 없다는 전제에서 2007,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에 의하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2.2.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에 의하여 임대료 시가를 산정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 양천세무서장의 2007.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인정이자 익금산입에 대하여 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에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을 1부당행위계산’으로 정의하면서 제2항에서 ’시가’ 에 관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제4항에서 구체적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법인세볍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는 이를 받아 부 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하나로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를 적시하는 한편, 위 시가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은 금전의 대여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정의하면서 그 구체적인 수치는 재 정경제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처1143조 제1항은 이에 관하여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이자율로 정하고 있고, 국세청고시는 위 이자율을 연 9%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위 시행령 제89조 제3항,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이 법인세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위헌 • 위법한 것인지, 국세청 고시가 상위법령의 위임 취지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① 국세청장이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고시한 당좌대출이자율의 변천은 아래 표 와같다. (아래표 생략)
②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이 1997년 14-15% 정도에서 2001년 7-8% 정도로 급락한 이후에는 큰 폭의 변통 없이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는데 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유통수익률 변화 추세에 맞추어 1997. 12. 31 당좌대출이자율을 20%로 고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 고시하여 오다가 2001. 12. 31. 9%까지 낮추는 내용의 이 사건 고시를 하였다.
③ 이후에 유통수익률은 점차적으로 하락하여 왔지만 매년 그 변동 폭도 크지 않는 등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던 데다가 당좌대출이자율이 이미 9%까지 하락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낮춘다면 특수관계자 사이에 무분별한 자금의 대여를 억제하고자 하는 상위 법령의 규정취지를 잠탈할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당좌대출이자율을 낮추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더욱이 법인세법 시행규칙(2006.3.14.재정경제부령 제35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은 시가로 의제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유통수익률이 아닌 금융기관의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개정되었는데, 위 시행규칙 개정 이후 금융기관의 당좌대출이자율도 점차 하락하는 추세였지만 7-8% 정도 수준으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출이자율과 별반 차이가 없다.
⑤ 그 이후에도 시장이자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었음에도 법인세법 시행 규칙(2009.3.30.기획재정부령 제6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3항에서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존에 국세청장이 고시했던 9%에서 불과 0.5% 내린 8.5%로 직접 규정하였고, 이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⑥ 국세청장이 상위 법령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결정하는데 유통수익률이나 금융기관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이외에도 재무구조의 건설화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유도하고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요한 정책적 • 기술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입법자가 국세청장에게 당좌대출이자율 결정 권한 자체를 위임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세청장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정하는데 재량권이 있었고, 국세청장이 9%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정한 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⑦ 과세관청이 개별적인 과세처분을 할 때마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제2항 의 규정취지를 고려하여 적정한 이자율을 산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비용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조치를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국세청장이 그때 그때의 경제적 상황에 맞추어 적정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고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업무무관 가지급급에 대하여 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그 법인이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관하여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라 정의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입법 목적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 을 지급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 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으며(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현자75 결 정 참조), 한편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서의 업무와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두11125 판결 등 참조).
3. 임대수익금 익금산입에 대하여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면,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대부하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89조 제1항은 ’시가’에 관하여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으로 하되, 제89조 제4항 제1호는 위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 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의 2호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고, 같은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시가에 관하여 사업자가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라고 규정 하고, 제2호에서 제1호에 의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 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시가로 보고 있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양천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중 2007,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양천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 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