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 연 9%보다 낮은 6%의 이자를 수취하고 대여한 이상, 시가에 부합하는 이자율인 연 9%로 이자소득 재산정하여 실제 수수한 이자소득과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에 산입한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당좌대출이자율을 결정하는데 입법자가 국세청장에게 당좌대출이자율 경정 권한 자체를 위임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특수관계자에게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 연 9%보다 낮은 6%의 이자를 수취하고 대여한 이상, 시가에 부합하는 이자율인 연 9%로 이자소득 재산정하여 실제 수수한 이자소득과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에 산입한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당좌대출이자율을 결정하는데 입법자가 국세청장에게 당좌대출이자율 경정 권한 자체를 위임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구합22099 법인세등처분취소 원 고 XX교통 주식회사 피 고 강서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1. 11. 9. 판 결 선 고
2011. 11.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강서세무서장이 2010.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5,086,180원, 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7,018,410원,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2,771,670원,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9,493,770원,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1,844,78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서율지방국세청장이 2010.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정AA에 대한 9,294,125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XX프라임 등에 대여한 대가로 XX프라임과 매출할인 약정을 체결하여 XX프라임으로부터 가스를 할인공급 받고 있는 점, XX프라임 등 원고가 대여한 업체들은 원고의 택시운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이 사건 금원은 차고지 수용대금으로서 대체차고지를 구입할 때까지 율통할 목적으로 부득이 XX프라임 등에 대여하게 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는 XX프라임 등에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 이자는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소정의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관계법령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서 시가로 의제되는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보고 이를 국세청장이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2001. 12. 31. 당좌대출이자율을 9%로 결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고시 (2002. 1. 1. 시행)를 하였는데, 이 사건 고시 제정 당시 유통수익률은 7-8% 수준에서 하향 안정화 추세에 있었고 특수관계자간 무분별한 자금의 대여를 억제하여 재무구조의 건설화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유도하고자 하는 관계법령의 입법취지를 감안 하여 국세청장이 유통수익률 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9%의 당좌대출이자율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 유통수익률은 1997년 14-15% 정도에서 2001년 7-8% 정도 로 급락한 이후에는 큰 폭의 변동 없이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국세청장 역시 유통수익률 변화 추세에 맞추어 1997. 12. 31. 당좌대출이자율을 20%로 고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 고시하여 오다가 2001. 12. 31. 9%로까지 인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고시를 하였고, 이후에는 유통수익률이 점차적으로 하락하여 왔지만 매년 유통수익률 변동 폭도 크지 않는 등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던 데다가 당좌대출이자율이 이미 9%까지 하락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낮춘다면 특수관계자간 무분별 한 자금의 대여를 억제하고자 하는 관계법령의 입법취지를 잠탈할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당좌대출이자율을 낮추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더욱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2006. 3. 5. 재정경제부령 제356호로 개정되면서 시가로 의제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유통수익률이 아닌 금융기관의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제43조 제1항). 위 시행규칙 개정 이후 금융기관의 당좌대출이자율도 점차 하락하는 추세였지만 7-8% 정도 수준으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출이자율과 별반 차이가 없는 점. ④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로 개정되면서는 시장이자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었음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존에 국세청장이 고시했던 9%에셔 불과 0.5% 내린 8.5%로 정하여 시행규칙에 직 접 규정하기에 이르렀고, 이후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점(제43조 제3항). ⑤ 당좌대출이 자율을 결정하는데 유통수익률이나 금융기관의 당좌대출이자율이 주된 고려 사항이 되 지만 이외에도 중요한 정책적·기술적 판단이 고려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종전에 는 위와 같은 이유로 입법자가 국세청장에게 당좌대출이자율 결정 권한 자체를 위임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국세청장이 당좌대출이자율을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고시 에서 정 한 9%의 당좌대출 이자율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