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2198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6. 판 결 선 고
2012. 5. 4.
1. 피고가 2010. 8.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구AA과 김BB은 2005년 12월경 법무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원고와 박CC을 소속 변호사로 고용하기로 하였다.
2. 그런데 법무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법에 따라 5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가 필요하고 그 중 1명 이상은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여야 하는 관계로 구AA과 김BB은 자신들이 고용하기로 한 원고와 박CC에게 법무법인 설립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구성원 변호사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인 최DD에게 형식상 구성원 변호사가 되어주면 매월 000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였는바, 원고, 박CC 및 최DD은 모두 이를 승낙하였다
3. 구AA 과 김 BB은 2006. 1. 13 현금 000원을 출자하여 소외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법인등기부에는 구성원으로 구AA, 김BB, 원고, 박CC, 최DD이 각 000원씩 출자한 것으로 등재하였다.
4. 원고는 2006. 1 경부터 2009. 4.경까지 소외 법인에서 근무하였는데, 구AA과 김BB이 수임한 사건을 배당받아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았을 뿐, 소외 법인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5. 원고는 소외 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2006년에는 000원, 2007년에는 000원, 2008년에는 000원의 급여를 각 받았는데,2009년에는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
6. 소외 법인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2009. 4. 15. 소외 법인의 구성원에서 탈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원고는 이후 소외 법인이 급여와 퇴직금 합계 000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소외 법인의 대표자 구AA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l 내지 9, 갑 제3 내지 제6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3, 15, 1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