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 중 하나인 의무임대기간 5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대사업자 등록 후 주택을 임대한 기간이 5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 중 하나인 의무임대기간 5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대사업자 등록 후 주택을 임대한 기간이 5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21577 종합부동산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XX투자회사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23. 판 결 선 고
2011. 10.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33,981,310원, 농어촌특별세 6,796,260원, 2006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306,201,140원, 농어촌특별세 61,240,2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구 종합부동산세볍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의 의무임대기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원고는 2002. 1. 2.부터 2007. 1. 3.까지 5년 넘게 XX항공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였으나 2002.' 1. 8. 비로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이상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한 기간이 위 5년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