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8. 5. 7. 부동산매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08. 6. 18. 용인시 처인구 XX동 000-00 임야 10,330㎡를 취득하고 그 중 5,549.15㎡(이하 ’이 사건 임야’)를 2008. 7. 1 부터 2008. 12. 8.까지 10필지로 분할하여 합계 957,427,500원에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취득한 전체 임야의 장부가액인 매출원가 525,339,157원과 판매비 및 관리비 440,586,059원(이 중 판매수수료가 300,041,005원임) 등을 차감하여 당기순손실액 25,597,135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별도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는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 2 제2항 제2호에 의한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할 것을 지시하였다.
- 라. 피고는 2010. 10. 4.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원고의 2008년 법인세 과세표준에 이 사건 임야의 양도차익을 가산하여 100분의 30을 곱한 세액에 가산세를 합하여 법인세 248,536,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1. 1. 10. 당초 고지 세액에서 12,600,390원을 차감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35,936,380원을 재차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2010. 10. 4.자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1. 1.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4.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3, 4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2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의 6 제4항 제7호에 의하면 ’기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의 범위를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재정경제부령이 제정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위헌적인 행정입법부작위이고, 이 사건 임야는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원고 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매매용 부동산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비사업용 토지로 취급하는 위 관련 규정들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원고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거나,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이에 바탕을 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6항에 의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가 제외된 금액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인을 개인보다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헌법상 재산권보장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원고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이 사건 임야의 양도에 수반한 판매비 및 관리비 440,586,059원이 차감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2항 제2호에서는 임야를 토지의 양도소득 특례가 적용 되는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되, 같은 호 다.목에서는 토지의 소유자·소재지 ‧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6 제4항은 이를 받아 각 호에서 개별 유형들을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의 예외가 되는 것을 다시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재정경제부령인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에 의할 때,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사유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가 됨을 알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이 재정경제부령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이 위헌적인 행정입법부작위인 것인지, 위 관계법령이 과잉금지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위반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다{원고는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8. 3. 31. 기획재정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2 호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준하여 이 사건 부동산도 취득일로부터 5년간 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언급하는 위 규정 들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것과 관련된 것일뿐, 이 사건 쟁점과는 무관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내지 제108조에 의한 특별부가세가 폐지된 이후, 부동산 투기 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가급등지역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일반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2005. 12. 31. 법인세법 개정 시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 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 제3호를 신설하면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일정한 도시지역 안의 전 ‧ 답 및 과수원 등의 농지,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이 소유하는 임야 등을 제외한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정하는 같은 조 제2항을 함께 신설 하였다. 위와 같이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법인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토지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적 이익을 환수하려는데 있고, 법인세법 제55조 의 제2항 제2호가 농지나 목장용지 등의 경우와는 달리, 임야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그 취득주체인 법인의 성격이나 토지의 용도 등에 비추어 투기 목적이 없는 사업용임이 명백한 사례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규정방식을 취한 것은, 임야의 경우 부동산 투기에 이용될 우려가 더욱 크다고 보고 비사업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여 법인이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임야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더불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법률조항이 통상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정한 것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점, ② 비사업용 토지의 과세특례 대상 영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과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법인세법과 시행령에서 임야 중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사업주체가 해당 임야를 산림자원의 활용이라는 고유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2항 다목에서 말하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성’은 이와 같이 투기 목적이 배제된 임야의 직접 활용가능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지, 사업목적 자체에 투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부동산 매매업에도 위와 같은 형태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위 법률 조항에 의한 법인세는 법인이 실제로 얻은 토지 등 양도소득(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토지 등의 양도를 원천적으로 또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령들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위헌적인 행정입법부작위 혹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 재산권 침해 및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6항은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여기서 ’장부가액’이란 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무회계에 따라 수정된 장부상 평가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산의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 ‧ 자산평가증 등을 가산하고 감가상각 ‧ 평가 손실 등을 차감한 당해 자산의 장부상 대차잔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할 때, 판매비 및 관리비와 같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자산과 관련한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양도가액에서 차감될 수 없다. 다만, 위 법인세법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 나) 살피건대. ① 위 법률조항은 법인의 부동산 투기 억제 및 개인과의 세금불균형 해소를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고, 토지 등의 양도에 들어가는 비용을 그대로 공제해 줄 경우 법인은 양도차익에 대한 세부담을 덜게 되어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점. ② 이 사건과 같이 토지개발 및 분양사업은 판매원이나 분양대행업자들에게 고액의 수수료가 지급되는 특수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양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금액을 고려해 볼 때 그 공제를 부인한다고 하여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더라도 그로 인한 법인세 세부담이 개인의 양도소득세 세부담보다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개인보다 우월한 법인의 경제적 지위나 자금동원능력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에서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할 공익적 요청이 더욱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법인과 개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원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바21 결정 참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