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성립시기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때까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였다가 이후 환원조치를 하였다면, 일단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종합소득세 성립시기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때까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였다가 이후 환원조치를 하였다면, 일단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213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2. 판 결 선 고
2011. 10.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7,455,67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9호증, 을 제1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