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원고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원고에게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원고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11구합21300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AA산업개발 주식회사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27. 판 결 선 고
2012. 4. 2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8.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BB에셋에 대하여 한 2010년 171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납세고지를 취소하고 000원을 환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신탁은 우선수익자인 원고가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등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 권 내지 처분권한이 원고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공급이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수정신고를 하였고 피고가 부당한 위 수정신고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거나 위법하다. 원고는 이와 같이 위법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을 통하여 취득 하였던 이 사건 환급금반환채권액 상당의 전부금채권(이하 ’이 사건 전부금채권’이라 한다)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이 사건 처분의 위법·무효를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구상금채권 등 179,202,517,094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자인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욱 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수정신고로 인하여 이 사건 전부금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에 대한 단순한 금전채권자가 아니라 피대 위권리인 경정청구권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채권자로서 경 정청구의 대위행사를 허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따라서 원고가 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권자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반려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1) 법 제45조의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의 내용 등 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제1호) 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제2호)에는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 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로 한정되어 있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이상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 뿐만 아니라 부과 과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도 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를 위하여 규정한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납세의무자의 신고 또는 수정 신고 후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액결정 또는 증액경정 처분이 있는 경우 그 신고분과 증 액분의 당부에 관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음은 물론 경정청구의 방법에 의한 것도 가능하고,다만 결정 또는 경정 처분으로 인하여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90일) 이내에 한하여 경정청 구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당초 환급세액을 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에 의하여 환급이 부인되고 오히려 과세액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어 부과처분이 이루어지거나 신고 후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액결정 또는 증액경정 처분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로서는 그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 내에서는 선택적으로 당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다.
(2) 일반적으로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2469 판결 등 참조). 따 라서 과세관청이 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자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반려 또는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960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소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등의 채권자이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환급금반환채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전부채권자로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또는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등 채권자로서 공사대금채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1항에 기한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적법한 경정청구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당하자 그 반려 내지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먼저 원고가 법 제45조의 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3) 원고는, 자신이 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권자인 ’과세표 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 대금등 채권자이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환급금반환채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전부채권자이므로 ① 이 사건 처분의 위법·무효를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로서 직접 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거나,②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등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자인 소외 회사의 경정청 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소외 회사의 공사대금등 채권자 내지 이 사건 환급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사실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고(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3241 판결,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누48 판결 등 참조),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와 당초 환급세액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직접 또는 소외 회사의 경정청구권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원고에게 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원고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③ 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는 선고 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와 관련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도 가능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 또는 수정신고 후 과세관청에 의한 증액결정 또는 증액경정 처분이 있는 경우 그 신고분과 증액분의 당부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당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다툴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경정 청구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와 당초 신고 시의 환급세액의 환급’을 구하고 있는 바, 이는 사실상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 결과적으로 동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가 직접 또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④ 그런데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 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당해 처분에 대하여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7923 판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1267 판결,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누4277 판결 등 참조 등 참조),원고가 2010. 4. 26.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2010. 3. 30.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장래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부가가치세 000원의 환급금반환채권을 전부받고,이후 소외 회사가 2010년 제171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환급세액으로 000원을 신고함으로써 위 환급세액 상당의 전부금채권을 취득하였다가,2010. 8. 11.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수정신고로 인하여 당초 신고가 위 수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함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위 환급세액 상당의 전부금채권 또한 소멸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 되었고,이후 이 사건 수정신고를 기초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자 내지 이 사건 전부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할 뿐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행정소송은 이를 대위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누109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도 없다. 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등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경정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여야 할 직접적인 법률 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⑥ 법 제55조 제2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 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각 호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제1호),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제2호),보증인(제3호),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4호)를 규정함으로써, 당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나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그 불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원고가 위 규정에서 들고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그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