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며, 심판결정문을 한참 후에 수령하였다는 원고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조세심판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며, 심판결정문을 한참 후에 수령하였다는 원고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212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6. 판 결 선 고
2012. 4. 2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2009. 4. 27.자 000원 및 2009. 11. 25 자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3. 26. 이 사건 조세심판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가 위 일자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11. 7. 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는, 을 제2호증에 기재된 원고의 서명은 이웃에 사는 사람이 대신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조세심판기각 결정문을 수령한 것은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후라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1의 기재만으로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