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294 선고일 2012.04.20

조세심판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며, 심판결정문을 한참 후에 수령하였다는 원고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212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6. 판 결 선 고

2012. 4.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2009. 4. 27.자 000원 및 2009. 11. 25 자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기초 사실
  •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XX(이하 ’XX’)의 지분 100%를 가진 대표이사인바, 피고는 XX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와 같이 2009. 4. 27. 000원 및 2009. 11. 25. 000원의 납부통지서를 송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2. 1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11.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0. 5.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도 2011. 3. 22.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세심판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l 내지 19, 을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3. 26. 이 사건 조세심판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가 위 일자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11. 7. 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는, 을 제2호증에 기재된 원고의 서명은 이웃에 사는 사람이 대신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조세심판기각 결정문을 수령한 것은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후라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1의 기재만으로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