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요구에 따라 자신 명의의 증권거래계좌를 개설하여 준 경우 사회통념상 자신의 명의로 주식거래를 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고 이를 용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유상증자에 기한 신주인수에 있어서도 신탁된 주식을 증여로 의제하는 기준시점은 명의개서일임
타인의 요구에 따라 자신 명의의 증권거래계좌를 개설하여 준 경우 사회통념상 자신의 명의로 주식거래를 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고 이를 용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유상증자에 기한 신주인수에 있어서도 신탁된 주식을 증여로 의제하는 기준시점은 명의개서일임
사 건 2011구합210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XX 외 1명 피 고 강동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2. 9. 26. 판 결 선 고
2012. 10. 26.
1. 가. 피고 강동세무서장이 원고 최AA에게 한,
1. 2000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 2001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3. 2004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4. 2005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최AA과 피고 강동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분의 4는 원고 최AA이, 나머지는 피고 강동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 홍BB와 피고 용인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3분의 2는 원고 홍BB가, 나머지는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l 부과처분 옥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들은 류CC의 요청에 따라 자신들 명의의 증권거래계좌만을 개설하여 주었을 뿐 류CC와 주식거래의 여부 및 그 규모, 주식의 종류, 수량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를 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2. 명의신탁이 안정된다고 하여도 그 주된 목적은 XX제분 주식의 시세조종에 있었을 뿐 조세회피가 아니었고 다만 그 과정에 사소한 조세부담의 경감이 발생하였을 뿐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원고 홍BB 명의의 주식은 명의신탁 후 3개월 이내에 모두 매도되었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증여세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4항에 따라 처읍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원고들 명의로 신탁된 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다시 취득한 주식은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의 대체물로 보아야 하므로, 그에 대하여 재차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
5. 가사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류CC 등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여 형성된 시세를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2000. 10. 24. 유상증자 받은 주식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시기는 그 명의개서일인 2000. 12. 31.이므로 그 당시의 1주당 평가액 000원을 기초로 증여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들은 주금납입일인 2000. 12. 8.의 1주당 평가액 000원을 기초로 증여가액을 계산하였다.
1. 1차 시세조종 류CC는 XX제분의 대주주인 이DD의 주식 약 23만주를 매도할 목적으로, 박EE, 김FF을 통하여 2000. 4. 6.부터 2000. 9. 5.까지 여러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시세를 조종한 후 위 주식을 약 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이DD의 증권계좌에 입금하였다.
2. 2차 시세조종
3. 주가 조작에 대한 형사처벌 류CC는 “남LL 등 수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2000. 5. 2.부터 같은 해 8. 25.까지 XX제분 주식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XX제분 주식을 고가매수 주문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고 1차 시세조종), 원고들을 비롯하여 박GG, 하KK, 윤HH 둥 20여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2000. 10. 12.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XX제분의 주식을 허위 매수주문하여(2차 시세조종)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알게 하거나 통정매매거래를 함으로써 증권 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02. 10. 23. 정역 1년 6월 및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2. 10. 31. 확정 되었다.
4. 변통사실보고의무 및 소유주식변동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5. 명의개서 XX제분은 유상증자를 하면서 2000. 10. 24.에, 그 후에는 매년말일에 주주명부를 폐쇄한 후 명의개서를 하였고, 위 원고들의 주식도 그에 따라 명의개서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2) 살피건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류CC인 사실, 원고들은 류CC의 요청에 따라 자발적으로 자신들 명의의 증권거래계좌를 개설하여 준 사실, 원고들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이 명의개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은 증여세법 41조의2 제1항 에 따라 류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3) 원고들은, 원고들과 류CC 사이에 원고들 명의의 증권거래계좌를 이용한 주식의 거래규모 및 종류와 수량 등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의 요구에 따라 자신 명의의 증권거래계좌를 개설하여 준 경우 사회통념상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주식거래를 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용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된 것이 원고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류CC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을 제12, 13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증여세법 제41조의2 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2005. 1. 28. 선고 2004두12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오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등 참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홍BB가 이 사건 명의신탁주식을 매도한 것을 두고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에 규정된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는 볼 수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인 점, ② 최초 명의신탁 받은 주식과 위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새로 매수한 주식이 모두 XX 제분의 주식이라고 할지라도 위 주식들이 동일한 주식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③ 주식의 신탁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주식의 매수대금이 아닌 신탁된 주식 자체이므로, 그 명의신탁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다시 같은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주식을 최초 명의신탁 받은 주식의 대체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최초 명의신탁 받은 주식의 매도 자금으로 다시 같은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마다 증여의제 과세를 하더라도, 실제로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당시 명의 개서 된 잔여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중복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도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최초 명의신탁 받은 XX제분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XX제분 주식은 최초 명의신탁 받은 XX제분 주식의 대체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다섯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시세조종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로 안하여 주식의 시가가 반드시 상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비록 시세조종이 있었으나, 이 사건 주식은 상장주식으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도 당시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시가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매수 • 매도할 수 있었던 점, ③ 설령 주가조작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시세가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원안을 제공한 원고들이 이를 탓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주식의 시가가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고,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비록 유상증자에 기한 신주인수의 경우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인수가액을 납입하면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생기고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주인수대금 납입일을 등기 등을 한 날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점, ③ 기명주식의 경우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 상 법 소정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주식시장에서 매수한 주식의 경우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는데, 유상증자 받은 주식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⑤ 피고가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은, 법인의 증자시 주주가 신주를 인수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이 그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게 되면 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규정으로서,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과는 적용범위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상증자에 기한 신주인수에 있어서도 신탁된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의제하는 기준시점은 그 주식의 명의개서일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2000. 10. 24. 유상증자받은 주식은 명의개서일인 2000. 12. 31.의 1주당 평가액 000원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들은 2000. 12. 8.의 1주당 평가액 000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부분과 관련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6. 정당한 세액의 계산
(1) 1-1 처분 피고 강동세무서장은 원고 최AA에게 2000. 10. 24. 유상증자된 주식 25,000주에 대하여 그 시가를 2000. 12. 31 당시의 1주당 평가액 000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금납입일인 2000. 12. 8. 당시의 1주당 평가액인 000원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000원(= 000원 x 25,000주)으로 산정하고 1-1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올바른 1주당 평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증여재산가액은 000원(= 000원 x 25,000주)이고 이에 대한 증여세액은 별지2 정당한 세액계산 목록 중 원고 최AA의 2000년 증여세액 재계산 항목의 고지세액 란과 같이 000원(가산세 포함)이므로, 1-1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1-2 처분 피고 강동세무서장이 2001. 12. 31. 현재 원고 최AA 명의로 명의개서 되어 있던 XX제분의 주식 30,800주를 1주당 000원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1-2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1-2 처분은 재차 증여가액(당해 증여가액에 합산하는 10년 이내의 과세가액)을 1-1 처분의 증여가액인 000원으로 한 위 법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올바른 가액으로 수정 하면 정당한 증여세액은 별지2 정당한 세액계산 목록 중 원고 최AA의 2001년 증여세액 재계산 항목의 고지세액란과 같이 000원(가산세 포함)이 된다. 따라서 1-2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1-3 처분 피고 강동세무서장이 2004. 12. 31. 현재 원고 최AA 명의로 명의개서 되어 있던 XX제분의 주식 10,837주를 1주당 000원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1-3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1-3 처분은 재차 증여가액을 위와 같이 위법한 1-2 처분의 증여가액인 000원으로 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올바른 가액으로 수정하면 정당한 증여세액은 별지2 정당한 세액계산 목록 중 원고 최AA의 2004년 증여세액 재계산 항목의 고지세액란과 같이 000원(가산세 포함)이 된다. 따라서 1-3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1-4 처분 피고 강동세무서장이 2005. 12. 31. 현재 원고 최AA 명의로 명의개서 되어 있던 XX제분의 주식 10,837주를 1주당 000원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1-4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1-4 처분은 재차 증여가액을 위와 같이 위법한 1-3 처분의 증여가액인 000원으로 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올바른 가액으로 수정하면 정당한 증여세액은 별지2 정당한 세액계산 목록 중 원고 최AA의 2004년 증여세액 재계산 항목의 고지세액란과 같이 000원(가산세 포함)이 된다. 따라서 1-3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2-1 처분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원고 홍BB에 대하여 한 2-1 처분은 아무런 위법이 없다.
(2) 2-2 처분 피고 용인세무서장은 원고 홍BB에게 2000. 10. 24. 유상증자된 주식 85,094주에 대하여 그 시가를 2000. 12. 31. 당시의 1주당 평가액 000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금납입일인 2000. 12. 8. 당시의 1주당 평가액인 000원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000원(= 000원 x 85,094주)으로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올바른 1주당 평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증여재산가액은 000원(= 000원 x 85,049주)이고 이에 대한 증여세액은 별지2 정당한 세액계산 목록 중 원고 홍BB의 2000. 12. 31.자 증여세액 재계산 항목의 고지 세액란과 같이 000원(가산세 포함)이므로, 2-2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