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대법원 소송사건의 처리로, 위임사무의 한계를 대법원 판결 선고시까지로 명시하고, 성공보수금의 지급시기를 대법원 판결 선고시로 규정한 소송대리 용역은 상고심 판결 선고일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도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대법원 소송사건의 처리로, 위임사무의 한계를 대법원 판결 선고시까지로 명시하고, 성공보수금의 지급시기를 대법원 판결 선고시로 규정한 소송대리 용역은 상고심 판결 선고일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도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구합209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XX코 에너지 주식회사 피 고 중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18. 판 결 선 고
2011. 12.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323,090원의 부과 처분,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18,182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96,280원의 부과처분,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2,849,778원의 환급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08. 5. 29.선고 2007나59099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2008년 6월경 소외 법무 법인을 이 사건 상고심 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소외 법무법인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 계약내용 생략]
2. 소외 법무법인은 이 사건 상고심 판결이 선고된 직후인 2008. 11. 17. 원고에게 이 사건 상고심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물가액 11,555,986,709원의 3%에 상당하는 성공 보수금 346,679,6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공문(세금계산서 첨부)을 발송하였고, 그 후 2009. 1. 5.에도 원고에게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사건(2008나109137)이 진행 중인 2009. 2. 24.부터 2009. 12. 2.까지 사이에 5회에 나누어 이 사건 상고심 소송과 관련 하여 합계 381,347,560원의 성공보수금을 소외 법무법인에게 지급하면서 각 지급일자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한편, 원고는 2009. 2. 24. 소외 법무법인에게 위 파기환송심 소송의 수임업무에 대한 대가 조로 합계 1,100만 원(=공급가액 10,000,000원 + 부가가치세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아래 표 생략]
4. 위 파기환송심 법원은 2010. 6. 10. 원고가 소외 은행에게 가스전 등의 개발수익금의 발생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외 은행의 이 사건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외 은행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