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인 원고 명의의 신탁재산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임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인 원고 명의의 신탁재산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임
사 건 2011구합2095 압류처분무효확인등 원 고 주식회사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1.피고가 2010.7.5.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0.7.5.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