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은 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고, 비록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 사건 대손금은 소정의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법인세 경정청구를 통해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과세관청 스스로 경정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유로 원고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대손금은 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고, 비록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 사건 대손금은 소정의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법인세 경정청구를 통해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과세관청 스스로 경정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유로 원고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사 건 2011구합207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XX 주식회사 피 고 동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20. 판 결 선 고
2011. 11.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5. 원고에게 한 2006년 법인세 164,953,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