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예금을 증여한 것은 맞으나 특별수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된 점, 각 예금의 금액이나 입금시기 및 이 사건 각 예금을 발견한 경위나 시점 등을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할 당시 원고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예금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상속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예금을 증여한 것은 맞으나 특별수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된 점, 각 예금의 금액이나 입금시기 및 이 사건 각 예금을 발견한 경위나 시점 등을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할 당시 원고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예금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구합206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23. 판 결 선 고
2011. 12.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5,011,7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