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예금의 입금시기 및 이 사건 각 예금을 발견한 경위로 보아 사전증여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0673 선고일 2011.12.07

상속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예금을 증여한 것은 맞으나 특별수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된 점, 각 예금의 금액이나 입금시기 및 이 사건 각 예금을 발견한 경위나 시점 등을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할 당시 원고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예금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구합206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23. 판 결 선 고

2011. 1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5,011,7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노A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서울 동작구 XX동 000-0 대 438㎡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위 대지와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과 1988. 6. 29. 매수한 서울 동작구 XX동 000-00 대 49㎡ 및 그 지상 주택 및 점포(이하 위 대지와 주택 및 점포를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0. 8. 22. 이 사건 주택과 점포에 관하여 그 아들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신탁을 하였다.
  • 나. 망인은 2003. 5. 13.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택과 점포를 합계 13억 3,000만 원에 매도하고 받은 잔금 7억 1,000만 원 중 707,424,000원을 망인 명의로 국민은행 XX동지점 계좌에 입금한 후 여러 금융재산에 투자하다가 국민은행 XX동지점과 서초동지점에 각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2003. 5. 26. 1억 원, 같은 해 5. 30. 1억 원 합계 2억 원(이하 ’이 사건 각 예금’이라 한다)을 예금하였다.
  • 다. 원고는 망인이 2004. 2. 19. 사망한 후 망인의 재산을 조사하다가 이 사건 각 예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04. 3. 10. 국민은행 XX동지점에 이 사건 각 예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국민은행은 2004. 2. 27. 망인의 동생들인 노BB, 노CC 등으로부터 ’원고는 망인의 진정한 상속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예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예금지급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이에 원고가 서울△△지방법원 20047}합21232호로 국민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국민은행은 2004. 6. 15. 서울△△지방법원 2004년 금제12778호로 ’망인의 상속인 또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8,099,658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0. 13. ’국민은행이 2004. 6. 15. 서울△△지방법원 2004년 금 제12778호로 공탁한 원리금 합계 208,099,658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고, 원고는 2004. 12. 7.경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 마. 피고는 2010. 10.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예금을 사전 증여받았다고 보고 증여세 합계 35,011,760원(2003. 5. 26.자 1억 원에 대한 증여세 980만 원 + 같은 해 5. 30.자 1억 원에 대한 증여세 25,211,7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2010. 10. 2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4.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척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점포를 구입하기 위하여 1988. 7. 4. 한일은행에서 8,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1990. 7.경 원고로부터 빌린 8,000만 원으로 1991. 8. 21. 위 한일은행 대출금 8,000만 원을 갚았는데, 그 후 이 사건 점포를 매각한 대금으로 원고로부터 빌린 위 8,000만 원의 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예금을 예금한 것이므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예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1호증의 1 내지 2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990. 5. 14. 개설된 원고의 한일은행 가계금전신탁 계좌에 1990. 5. 14.부터 같은 해 5. 28.까지 34회에 걸쳐 합계 127,948,237원, 1990. 6. 19. 3,560,583 원, 1990. 7. 6. 3,557,092원이 각 입금되었고, 1990. 7. 9. 8,000만 원이 출금되었는바, 원고는 망인에게 위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계좌에 입금된 돈 중 3,560,583원과 3,557,092원만이 원고가 입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1990. 1. 1. 이후 1991. 7. 2. 처음 입국하여 위 127,948,237원이 입금될 당시에 국내에 없었기 때문에 위 127,948,237원을 입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1990. 7. 15.부터 1991. 4. 22.경까지 사이에 23차례에 걸쳐 합계 113,010달러를 망인이 아니라 원고 명의의 서울은행 및 외환은행 계좌에 송금하였으나, 위 돈의 송금시기를 보면 위 돈은 원고가 1990. 7.경 망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8,000만 원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점, ③ 망인은 원고가 위 돈을 송금한 시점으로부터 12-13년이 경과한 이후에야 이 사건 각 예금을 입금하였으나, 원고는 1990년경 위 돈을 송금한 이후 이 사건 각 예금 이 입금될 때까지 망인에게 특별히 채무변제를 촉구하지는 않은 점, ④ 만일 망인이 1990년경에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갚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예금을 입금하였다면 왼 고에게 그 사실을 얄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예금의 존재를 망인의 생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다가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의 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이를 발견한 점, ⑤ 서울가정법원 2010느합199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2011. 6. 21. ’원고는 1990년경 망인에게 5,000만 원 내지 10만 불에 상당한 돈을 송금하였고, 망인은 1990년경 원고로부터 위 돈을 받아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한 후 2003년경 이를 매도하여 이익을 남기자 원고의 도움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서 원고 몰래 원고 명의의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2억 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예금이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예금을 증여한 것은 맞으나 특별수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할 당시 원고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원고에 게 이 사건 각 예금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인 이성원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망인이 1990년경 서울 동작구 XX동 000-0 대 438㎡‘ 지상에 있는 15명 상당의 △△체육사 건물을 1억 2,400만 원에 매수할 당시 원고가 5,000만 원을 투자 내지 대여한 것은 사실이다’, ’망인은 2003년경 이 사건 주택과 점포를 매도한 후 매매대금 중 2억 원을 원고 몫으로 주겠다고 하여, 원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2억 원을 은행에 예탁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망인의 자필 메모 중에 ’(중략) 은행돈 값을 때 10만 불 보냈으나 인정해 달란다. 90년 대 10만 불이면 8,000만 원이다. 은행돈 5,000만 원 밖에 나는 못 받았지만 인정하겠다고 약속함’이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사실, 위 소송에서 망인의 친언니인 노DD가 작성한 ’망인이 1990년경 위 약 15평 상당의 △△체육사 건물을 1억 2,400만 원에 매입할 당시 원고가 망인에게 5,000만 원 가량 대여해 준 것으로 안다’는 내용의 인증서가 제출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망인이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할 무렵 원고가 망인에게 5,0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뿐 1990. 7.겸 한일은행 대출금 8,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망인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내용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예금의 금액이나 입금시기 및 원고가 이 사건 각 예금을 발견한 경위나 시점 등을 보면 망인이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예금을 입금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예금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