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 중 일부는 재하도급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여지고, 일부는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계산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일 뿐,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위법함
매출누락액 중 일부는 재하도급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여지고, 일부는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계산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일 뿐,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구합20550 근로소득세과세처분취소 원 고 XX 주식회사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23. 판 결 선 고
2012. 4. 6.
1.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XX건설로부터 이 사건 내장목창호 공사를 하도급받은 원고는 2006. 1. 무렵 이BB와 위 공사 전체를 재하도급하는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XX건설은, 이 사건 제1 내지 제13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각 공사대금채무를 지급하기 위하여 2006. 3. 30.부터 2007. 1. 25.까지 순차로 이 사건 별지 제1 목록 중 어음발행에 의한 대금결제 내역 순번 제1 내지 제13 기재 각 약속어음(이하 이를 순차로 ‘이 사건 제1 내지 제13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이 사건 제14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사 대금채무를 지급하기 위하여 2007. 3. 6. 같은 순번 제14-1 기재 약속어음(이하 이를 ’이 사건 제14-1 약속어음‘이라 한다)과 2007. 3. 9. 같은 순번 제14-2 기재 약속어음(이하 이 를 ’이 사건 제14-2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이 사건 제15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사대금채무를 지급하기 위하여 2007. 3. 9. 같은 순번 제15 기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15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수취인을 각 원고로 하여 각 발행하였는데, 이 사건 제7, 10, 14-1, 14-2 각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 XX건설이 받은 원고 발행의 입금표(영수증) 영수인 란에는 각 ‘이BB’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10 약속어음에는 원고, 이BB, 박CC가 각 순차로 배서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09년 무렵 수사기관에, 이BB가 2007. 3. 6.경 XX건설 관리 과장 고DD에게 원고로부터 공사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XX건설로부터 이 사건 제14-1, 14-2, 15 각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합계 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BB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위 고소사건에서 XX건설 직원은 이 사건 내장목창호 공사 관련 공사대금인 어음은 이BB가 계속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이BB가 이 사 건 제14-1, 14-2, 15 각 약속어음을 수령하기 이전부터 원고와의 합의하에 XX건설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수령한 점 등을 들어, 2009. 5. 28.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4, 17, 18, 19, 20, 24, 29, 30, 31,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을 제5호증의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000원 부분
2.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나머지 부분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7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각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이 사건 제6, 7, 8, 9, 11, 12, 13 각 세금계산서 7장에 따른 매출 자체는 모두 신고한 점, ② 이 사건 제13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사대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이 사건 제13 약속어음이 2007. 2. 28. 정상적으로 결제되어 그 어음대금이 원고에게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세금계산서 7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000원임에도 그 합계액이 000원으로 신고된 것은 단순 실수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000원[ = (000원 - 000원) x 1.1]은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계산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일 뿐, 위 금원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