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수수료 부분 신용카드 매출의 경우 카드회사는 매출금액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선공제하고 나머지 금원만을 입금해 주므로 매출금액에서 신용카드 수수료가 공제되지 않는 이상 신용카드 수수료는 전액 비용처리되어야 수익·비용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신용카드 수수료 중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등 각종 소비세 해당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비용 처리 하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해 주면서도 종업원 봉사료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비용 처리 하더라도 단순히 지급상대방이 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반하는 점, 원고가 신용카드 회사와 계약하여 유흥음식 대 금을 수령하는 것은 유흥주점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가 권장하는 필수적인 업무이고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봉사료도 원고의 주된 사업인 유흥주점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비용이므로 종업원 봉사료분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역시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종업원 봉사료 분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종업원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원고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이 사건 수수료는 전액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매출누락액 부분 피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강요와 회유에 의하여 작성된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 최AA의 확인서와 문답서만을 근거로 최AA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주주들에게 이체된 금원을 산출하여 이를 현금매출 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최AA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대표이사 가수금, 종업원 봉사료, 구좌관리 등의 제반 이유로 입금된 것이고 위 계좌에서 주주들에게 이체된 금원은 원고 법인 설립시 운영자금을 주주들로부터 조달하고 이를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가 이를 반제한 것일 뿐인 바, 결국 이 사건 매출누락액 부분에 대한 과세는 피고가 영업장부 퉁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수수료 산정내역
- 가) 원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유흥음식요금과 종업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7조 제1항 제7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4조의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9항에 따라 종업원 봉사료를 원고 법인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의무도 함께 이행하여 왔다.
- 나) 그런데 원고는 2007.부터 2008.까지 기간 동안에 신용카드 매출시 발생한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해서는 유흥음식요금 부분과 종업원 봉사료 부분을 별도로 구분 하지 아니하고 전액 원고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위 신용카드 수수료를 유흥음식요금과 종업원 봉사료 비율로 안분하여 그 중 종업원 봉사료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수수료를 산출한 다음 이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처리하였다.
2. 이 사건 매출누락액 산정내역
- 가)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조사원들이 원고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인 최AA의 개인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계좌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종업원들로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에서부터 적게는 수십만 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현금이 입금된 후 그 금원 중 일부가 다시 원고 법인의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출금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나) 이에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조사원들은 원고가 일부 현금매출을 장부에 계상 하지 않고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다음 이를 재원으로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하였다고 보고, 최AA로부터 2007.부터 2008.까지 원고 법인의 주주지분 변동내역(2007. 2. 1부터 2007. 10. 8.까지의 지분비율은 최AA이 25%, 최AA의 모친인 조BB이 38%, 기타 주주들이 37%였다가, 그 이후에는 조BB의 지분비울 5%가 감소하고 기타 주주들의 지분비울이 5% 증가하였다)에 대한 확인서(을 제6호증)를 교부받은 후, 이 사건 계좌거래내역과 확인서 등을 기초로 위 기간 동안에 주주들에게 배당 명목으로 실제 이체된 금액(이하 ’배당이체금액’이라 한다)을 산출한 후 이를 토대로 다시 지분비울에 따라 주주들에게 배당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하 ’배당추정액’이라 한다)을 재산정 하여(원칙적으로 배당이체금액과 배당추정액은 일치하여야 하나, 일부의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산정된 배당금액과 일치하지 않은 금액이 배당이체금액으로 이체되었는데 그 구체적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배당 관련 지급명세서(을 제5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조사원들은 위와 같이 작성한 배당 관련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10. 6. 24. 최AA을 상대로 문답서(을 제7호증)를 작성 하였고 최AA은 그 문답서에 자필로 서명·날인하였는데, 문답서에는 ’배당 관련 지급 명세서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주들에게 2007년도에 68,000,000원을, 2008년도에 431,700,000원을 각 배당금으로 지급하였고, 배당자금의 원천은 원고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장부상 반영되지 않은 현금 수입 누락금액이며, 본인의 배당액은 어머니 조BB 이 관리하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인출된 내역은 없다’는 취지의 최AA 답변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라)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조사원들은 원고 소속 종업원들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금원 중 주주들에게 배당 명목으로 실제 이체된 배당이체금액을 기초로 산출된 배당추정액 499,700,000원을 이 사건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이를 익금산업 처리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C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에서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봉사료수입금액을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음식·숙박용역(1호), 안마시술소·이용원·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1의1호),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2호),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3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서는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 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1호는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 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위 각 규정내용에 따르면 과세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종업원 봉사료를 자신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와 구분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기재하면서 당해 사업자가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를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의 총수입금액이나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상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구분 기재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종업원 봉사료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자와는 별개로 종업원의 독립된 사업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는 것임이 명백한 점, ② 원고 역시 종업원 봉사료를 자신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와 구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기재하면서 종업원 봉사료를 원고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나하고 원천징수의무도 함께 이행하여 온 이상 원고가 지출한 종업원 봉사료는 종업원들의 독립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시 발생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원고 법인이 전액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중 종업원 봉사료 부분에 해당 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종업원 봉사료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종업원의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지 원고 법인의 용역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는 없는 점[종업원 봉사료는 구 소득세법 제127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184조의2 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구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봉사료 수익을 얻은 종업원은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고, 결국 당해 종업원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신용카드 수수료 중 종업원 봉사료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③ 한편,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원고가 제공하는 개인 서비스용역과 그에 수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봉사료 용역이 상호 불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시 발생하는 신용차드 수수료는 위 각 용역의 대가를 얻기 위한 공동경비로 해석할 수도 있어 보이나,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공동경비의 경우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점[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신용차드 매출시 지출한 신용카드 수수료 중 종업원 봉사료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수수료는 세무상 원고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 가)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매출액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과세표준을 확정하는데 필요한 장부나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 종업원들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금원 중 주주들에게 배당 명목으로 실제 이체된 배당이체금액을 기준으로 각 주주별 배당추정액을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매출 누락액으로 산정한 금원 상당액을 매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우선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인 최AA 개인 계좌인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유흥주점의 종업원들로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에서부터 적게는 수 십만 원에 이르기까지 매출누락액으로 추정되는 현금이 지속적으로 입금되고 있음이 밝혀졌고 최AA 또한 세무조사 당시 위 금원의 입금 경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변명을 하지 못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는 위 입금 금원 전부를 매출누락액으로 볼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위 입금 금원 중 주주들에게 다시 이체된 배당이체금액을 기준으로 각 주주별 배당추정액을 재산정한 후 이를 이 사건 매출누락액으로 보았다(실제 이 사건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배당이체금액을 제외하고도 최AA이나 조BB 명의로 수시로 거액의 현금이 인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최AA은 세무조사 당시 ’세무조사원들이 작성한 배당 관련 지급명세서상의 배당추정액을 실제 주주들에게 지분비울에 따라 배당하였고, 배당자금의 원천은 원고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장부상 반영되지 않은 현금 수입 누락금액이다’는 취지로 답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답서에 자필로 서명·날인 하였고, 이는 이 사건 계좌거래내역이나 원고 법인의 주주지분 변동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정확히 부합한다(원고는 위 문답서가 강압과 회유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김C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문답서가 강압과 회유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게다가 피고가 이 사건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한 배당추정액 499,700,000원 중 최AA 배당분 124,925,000원을 제외하면 374,775,000원(=499,700,000원 -124,925,000원)이 되는데 이는 이 사건 계좌에서 주주들에게 실제 배당 명목으로 이체된 배당이체금액의 합계인 401,884,000원 보다도 오히려 적고(원고는 주주들에게 배당 명목으로 이체된 배당이체금액이 401,884,000원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배당추정액을 그보다 많은 499,700,000원이라고 산정하고 이를 매출누락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최AA 배당액은 최AA 개인 계좌인 이 사건 계좌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이는 배당추정액에는 포함되나 배당이체금액에는 포함되지 않게 되므로 최AA 배당분을 제외하여 배당추정액과 배당이체금액을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에 따르면 배당이체금액이 아닌 배당추정액을 기준으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고에게 오히려 더 유리한 결과가 된다), 최AA 배당분을 제외한 배당추정액과 배당이체금액을 세부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 점(다만 기타주주들의 경우 일부 불일치로 인하여 배당추정액이 배당이체금액보다 많기는 하나 차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주주 조BB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이 일치하지 않으나 배당추정액이 배당이체금액보다 오히려 41,499,000원 가량 적은데다가 배당이 체금액과는 별도로 이 사건 계좌에서 조BB 명의로 수사로 거액의 현금이 인출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에서 주주들에게 배당 명목으로 실제 이체된 배당이체금액이 아닌 지분비율로 재산정한 배당추정액을 기준으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이 그리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대표이사 가수금, 종업원 봉사료, 구좌관리 등의 제반 이유로 입금된 것이고 이 사건 계좌에서 주주들에게 이체된 금원은 원고 법인 설립시 운영자금을 주주들로부터 조달하고 이를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가 이를 반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①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대표이사 가수금, 종업원 봉사료, 구좌관리 등 명목으로 입금된 것이라면 장부 상 그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장부상에 이를 반영하였다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②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대부분 이 사건 유흥주점의 종업원들이 수백만 원에서부터 수십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입금한 것 인데, 이와 같은 입금 형태에 비추어 보면 이를 대표이사 가수금을 반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원고가 제출한 가수금 계정내역(갑 제10호증)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 종업원 봉사료라면 종업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원인데 종업원들이 그 금원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구좌관리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③ 이 사건 계좌에서 주주들에게 이체된 금원의 상세내역(을 제4호증)과 원고 법인이 대표이사 가수금을 반제한 상세내역(갑 제10, 11호증의1)을 비교해 보면, 일자나 금액이 전혀 달라 배당이체 금액은 가수금 반제와는 전혀 무관한 금원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위 변소내용은 믿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