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거래처의 운영형태, 대금지급 방법,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처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거래처의 운영형태, 대금지급 방법,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처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1구합203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12. 14. 판 결 선 고
2011. 12. 2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68,760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379,37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14,780원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세무조사과정에서 OO무역의 대표이사 권AA는 OO무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경우 OO무역과 무관한 송BB가 개인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확보한 거래처로부터 수주한 것을 OO무역 명의로 통관한 후 인천세관장으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거래처에 OO무역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전무이사이자 OO무역을 실제로 경영한 허CC은 OO무역 통장으로 매출대금을 지급받으면 당일 현금으로 출금하여 자신의 아들인 허DD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다음 실제 매출업체에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OO무역이 실제 매출자인 것처럼 위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내용 빛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매출 거래내역은 다음 세금계산서 내역 기재와 같다.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1. 6. 23.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였다는 OO무역, 권AA, 허CC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4, 갑 제7호증의 1 내지 11, 갑 제8, 10호증의 각 1 내지 8, 갑 제9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등의 이유로 그 거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호 판결 등 참조). 또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원고의 대금지급내역과 서로 일치하는 사실, 원고는 YY어패럴 등 거래처에 OO무역으로부터 매수한 의류나 원단 등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입금내역, 운송비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OO무역 대표이사 권AA는 이 사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송BB가 OO무역의 명의를 빌려 중국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여 거래처에 판매한 다음 원고 등 거래처에 OO무역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세금계산서 내역 순번 3 내지 5 기재 세금계산서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의류와 관련된 것인 점, ② OO무역 전무이사이자 실제 운영자인 허CC은 이 사건 세무조사과정에서 OO무역 통장으로 매출대금을 지급받으면 당일 현금으로 출금하여 자신의 아들인 허DD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다음 실제 매출업체에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OO무역이 실제 매출자인 것처럼 위장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OO무역이 AA무역으로부터 의류를 구입하여 원고에게 판매하고 발행하였다는 세금계산서 내역 순번 1, 2 기재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OO무역이 이 사건 세무조사과정에서 AA무역에게 그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점을 보면 OO무역이 실제로 AA무역으로부터 위 의류나 원단을 구입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④ OO무역이 원고에게 원단을 판매하고 발행하였다는 세금계산서 내역 순번 6 기재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도 OO무역이 원단을 매입한 자료가 없는 점, ⑤ 원고가 거래처에 판매하였다는 의류나 원단이 OO무역으로부터 구입한 의류나 원단과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⑥ 허CC은 2001년과 2009년에도 자료상으로 고발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OO무역 외의 거래처로부터 의류나 원단을 구입하였음에도 원고의 필요에 의해 OO무역과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위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OO무역의 운영형태, 대금지급 방법, 이 사건 세무조사과정에서 권AA, 허CC이 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OO무역 등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