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법령 변경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에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과 재산세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함
종합부동산세 법령 변경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에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과 재산세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함
사 건 2011구합20048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FF건설 주식회사 외 6명 피 고 광주세무서장 외 6명 변 론 종 결
2015. 9. 24. 판 결 선 고
2015. 11. 26.
1. 피고 광주세무서장이 2012. 1. 26. 원고 주식회사 AA은행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원의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2010. 11. 16. 원고 BB기금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원의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피고 북전주세무서장이 2010. 11. 16. 원고 주식회사 CC은행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원의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4.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이 2010. 11. 16. 원고 DD코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원의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5. 피고 속초세무서장이 2010. 12. 2. 원고 주식회사 EE비스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원의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6.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2010. 11. 16. 원고 FF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원의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7. 피고 제주세무서장이 2010. 11. 16. 원고 주식회사 GG은행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원의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8.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은,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들은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행규칙 작성요령에서 정한 계산방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에 다시 (종합부동산세 또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만을 공제하고 나머지 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 또는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2. 재정경제부는 2003. 9. 3. ‘부동산 보유세제 어떻게 달라지나?’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통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한 재산세액은 전액 공제되므로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헌의 소지가 없다는 공적견해를 밝힌 바가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원고들이 납부한 재산세액의 일부만을 공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관계 법령 개정 경위와 취지
2.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산식을 기초로 계산되고, 같은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산식을 기초로 계산된다. 그런데 이 두 금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부분에 관하여 각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뜻하므로, 그 중 서로 중첩되는 부분, 즉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보다 적거나 같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즉 종합부동산세를 한도로 한 재산세 부분)은 중복하여 재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해당한다.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벗어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하여는 아예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중복 부과임을 이유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할 때 이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도로 한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보다 적은 2010년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떤 행정처분이 그와 같이 법규성이 없는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그 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경우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러한 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률 등 법규성이 있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개정 시행규칙 산식에 따라 산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개정 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것은 이 사건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한편 적법한 산출 방법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원고들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음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