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판결에 따라 주식이 원상회복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의 명의신탁 약정이 취소되었음을 주장할 수도 없는 것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판결에 따라 주식이 원상회복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의 명의신탁 약정이 취소되었음을 주장할 수도 없는 것임
사 건 2011구합199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XX 피 고 마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6. 판 결 선 고
2011. 11.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2. 원고에게 한 증여세 130,969,480(소장의 '130,960,480’은 오기로 보인다)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