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소외회사가 합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유상감자시 원고의 주식평가액을 산정할 때 유상감자 전 3년간 원고와 소외 회사의 순손익액을 합산한 후 이를 가중평균하여야 하나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
원고와 소외회사가 합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유상감자시 원고의 주식평가액을 산정할 때 유상감자 전 3년간 원고와 소외 회사의 순손익액을 합산한 후 이를 가중평균하여야 하나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
사 건 2011구합199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13. 판 결 선 고
2012. 5. 4.
1.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6. 30.자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XX는 2003. 6. 16. CC와 합병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마치고 이에 대한 공증을 받았다.
2. 원고의 2004. 6. 30.로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주석에서는 CC에 대한 투자자산이 CC와 XX가 합병함에 따라 감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XX는 지분풀링법에 따라 이 사건 합병의 회계처리를 하면서 CC로부터 승계한 자산과 XX의 인수가액과의 차이를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기장하였다.
4. XX는 CC 주식의 100%를 소유하였으므로 XX의 주식평가시 CC의 결손금을 반영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도 부합한다.
5.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사실상의 합병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합병계획서에 이사회의 결의 및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6. 원고는 2009. 3. 9. 델라웨어주 법인부에 2003. 6. 18.이 합병일로 기재되어 있는 합병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델라궤어주 법인부는 “for accounting purpose only"라는 문구를 부가하여 위 문서의 접수를 허락하였는바, 델라웨어주 법률에 의하더라도 XX와 CC는 적법한 합병을 한 것에 해당한다.
1. 원고는 1995. 7. 19. XX의 주식 중 30%(1주당 미화 000달러)를 인수한 후, 1995. 9. 중순경 20.05%(1주당 미화 000달러), 1999. 6. 1. 나머 지 49.95%(1주당 미화 000달러)를 인수하여 XX의 주식을 100% 소유한 모회사가 되었는데, XX의 경영이 악화되어 추가적인 증자가 필요해지자 OO산업이 XX의 신주를 인수하여 18.18%(1주당 마화 000달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고, 그 후 증자를 거듭하여 최종적으로는 원고가 88.24%(총 출자금액 미화 000달러), OO산업이 11.76%(총 출자금액 미화 000달러)를 보유한 주주가 되었다.
2. XX는 원고가 XX의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뚜렷한 영업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2000, 2001년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다가 2002년도에 이르러서야 영업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XX의 경영개선으로 그 주식평가액이 상승함에 따라 원고는 XX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 유상감자를 추진하게 되었다.
3. 한편 XX는 CC의 지분 100%를 소유한 모회사였는데, CC의 자금난이 심화되자 CC를 흡수합병하는 방법으로 CC를 정리하기로 하고, 이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3. 6. 16. 이사회를 열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한 후 2003. 6. 20. 그 회의록의 공증을 받았다 ▶ CC는 XX에게 합병되면서 완전히 해산, 청산한다. ▶ XX는 CC의 자산을 인수하고, 장부에 명시된 대로의 부채를 떠맡는다. ▶ 합병 이후 XX는 CC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승계한다. ▶ 합병은 2003. 6. 30.까지 완료한다.
4. XX는 재무제표에 2003. 6. 18.자로 CC와 합병하였다고 기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분풀링법에 따라 그와 관련된 회계처리(CC의 자산만큼 XX의 자산 증가, CC에 관한 XX의 투자주식 감소, XX의 CC에 대한 대여금과 CC의 XX에 대한 차입금을 상계처리)를 하였는바, 이때 CC로부터 승계한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치간의 차액을 이익잉여금(유보이익의 조정)으로 처리하였다.
5. 또한 XX는 미국 국세청에 세무신고를 하면서 CC에 대한 투자자산이 감소하고 CC로부터 인수한 자산만큼 XX의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고 동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을 자신의 손금으로 인정받았다.
6. 원고 역시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 하면서 XX와 CC의 합병 이후 CC가 소멸하였다고 보아 CC에 관한 투자자산이 감소하고 대신 XX에 관한 투자자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기장하였다.
7. XX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료된 후인 2009. 3. 9. XX와 CC의 합병계약서를 델라혜어주 국무장관에게 제출하였는데, 국무장관은 이를 접수하면서 “회계상의 목적에 한정 하여 (for accounting purpose only)"라는 문구를 부가하는 조건으로 합병 유효일을 2003. 6. 18.로 소급하여 인정하도록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8, 9, 11, 12, 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와의 자본거래 등으로 인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 당해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이때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감정가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자산의 평가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 는바(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 2항),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비상장 법인의 주식 시가를 평가시점 이전 3년간의 순손익가치 또는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한편 회사의 합병은 둘 이상의 회사가 1개의 회사로 합일되는 것을 말하는데, 흡수합병이 이루어지면 피합병법인의 인격은 소멸하고 피합병법인의 유·무형 자산 및 부채와 자본이 모두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므로, 흡수합병이 이루어진 후 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피합병법인의 경제적 성과가 모두 반영되어야 한다. 피고 역시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합병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에는 평가기준일 전 1년 내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계하여 합병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도록 해석하고 있다(국세청 서일 46014-10352, 2001. 10. 24. 등).
2. 따라서 이 사건 유상감자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XX와 CC의 합병 직후 행한 이 사건 유상감자시 XX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① XX가 CC와 합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유상감자 전 3년간의 CC의 순손익액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XX의 순손익액만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② XX와 CC가 적법하게 합병하였으므로 XX와 CC의 순손익액을 합산하여 그 가중평균치로 산정하여야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3.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병 후 이루어진 이 사건 유상감자시의 감자대가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XX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XX와 CC가 합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유상감자시 XX의 주식평가액을 산정할 때 유상감자 전 3년간 XX와 CC의 순손익액을 합산한 후 이를 가중평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