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로 지급한 금액을 상속채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나 상속세를 탈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으로 보아 상속채무인 간병비 채무변제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간병비로 지급한 금액을 상속채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나 상속세를 탈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으로 보아 상속채무인 간병비 채무변제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구합196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26. 판 결 선 고
2011. 9. 9.
1. 피고가 2010.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3,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27,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가산세 11,560,820원의 부과처분 중 9,231,0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1/5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3,000,000원 및 가산세 11,560,82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망인 사망 무렵 자금흐름 내역 등
2. 김DD와의 소송 내역 등
3. 이 사건 관련 부과처분 내역
1. 간병비 채무변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 사망 전날인 2008. 7. 10. 망인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HH은행 수익증권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원 중 2008. 7. 18. 2,000만 원이 인출되었는데 원고는 그 직후인 2008. 7. 20. 망인을 간병하여 왔던 정CC에게 동일한 액수인 2,000만 원을 간병비로 지급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가 인출한 위 2,000만 원이 간병비로 지출된 자금의 원천으로 추단되는 점(더욱이 원고는 위 HH은행 수익증권 계화에서 2008. 7. 11. 7,865,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같은 날 납골당 및 납골묘 선납금으로 지출하기도 하였다), ② 또한 원고는 사망 전날 망인의 계화에서 이 사건 금원인 2억 1,000만원을 인출하여 그 중 쟁점금원인 1억 1,000만원은 원고 명의 계좌에, 나머지 1억 원은 원고 동생 명의 계화에 각 입금시켰는데, 망인이 사망하면서 자식들에게 증여할 의사로 금원을 교부하기로 하였다면 자식들 사이에 위와 같이 1,000만 원의 차이를 둘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위 1,000만 원은 원고의 주장대로 간병비 등 비용명목 으로 교부된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 위와 같이 망인 사망 직후에 원고가 간병비로 2,000만 원을 지출한 점(간병비 액수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망인의 간병인이었던 정GG는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망인을 간병해 왔었고 사전에 간병비 액수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실제 간병비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변동이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③ 원고 등은 망인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금원 전부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대신에 원고가 간병비로 지급한 2,000만 원에 대해서도 상속채무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바, 이에 따르면 위 2,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냐 상속세를 탈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금원 중 2,000만 원은 망인의 상속채무인 간병비 채무변제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재산분할 및 위자료 채무변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김DD가 망인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채무변제 명목으로 망인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김DD는 위 소송에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총 23억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어 가액 차이가 상당한 점, ② 또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채무변제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면 굳이 원고와 원고 동생이 1억 원씩 나누어서 보관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다가, 원고는 김DD가 제기한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원을 모두 사용하여 버린 점, ③ 원고 등은 망인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금원 전부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바, 이에 따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간병비 2,000만 원 지급 부분을 제외하고는 증여세나 상속세를 탈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추단되는 점(소송에서 확정된 재산분할 2억 원 및 위자료 3,000만 원을 상속채무로 공제받기는 하였으나, 상속세 신고·납부 당시에는 김DD가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 채무가 확정되지 않아 이를 상속채무로 신고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원 중 간병비 부분을 제외한 9,000만 원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쟁점금원 중 9,000만 원만을 증여받았으므로 이에 따른 증여세 및 가산세를 재계산하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여세 27,000,000원 및 가산 세 9,231,04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4,095,64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5,135,400원) 합계 36,231,040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33,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27,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이 사건 가산세 11,560,820원의 부과처분 중 9,231,0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각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