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비용을 신고누락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당시 제출된 바 없는 용역계약서는 사후 작성된 문서일 가능성 있고, 장부상 계상되지 않았으며, 계약서상 용역대금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인정하기 부족하고,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급여에 대하여는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종합소득세신고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비용을 신고누락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당시 제출된 바 없는 용역계약서는 사후 작성된 문서일 가능성 있고, 장부상 계상되지 않았으며, 계약서상 용역대금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인정하기 부족하고,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급여에 대하여는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195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14. 판 결 선 고
2011. 11.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0.(소장 기재 “2011. 3. 24."는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81,020원의 부과처분 중 4,497,9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정CC 컨설팅용역비 13,820,000원 부분 원고가 정CC에게 컨설팅용역비로 13,82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는, 앞서 인정된 사실과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위 13,820,000원은 원고가 작성한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를 위임인으로, 정CC를 수임인으로 하여 작성된 용역계약서는 원고가 제기한 과세 전 적부 심사 및 이의신청 당시 제출된 바 없어 사후 작성된 문서일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위 용역계약서에는 용역대금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용역계약과 송금된 13,820,000원의 관련성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위 13,820,000원을 정CC의 기타 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한 바 없고, 과세 전적부심사에서 위 금액을 컨설팅용역비가 아닌 일용잡급비용이라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위 13,820,000원이 이 사건 사업의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장AA 급여 6,000,000원 부분 살피건대,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장AA가 원고의 직원으로 고용되었다거나 급여 6,000,000원이 장AA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박BB 홈페이지 제작·관리비 5,000,000원 부분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3. 26. 박BB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박BB은 2007. 6. 22. 해외로 출국하여 2010. 1. 15. 입국하였다가, 2010. 2. 23. 출국하여 현재까지 외국에 체류 중인데, 원고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박BB에게 홈페이지의 제작·관리를 의뢰하였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의 홈페이지를 작성·관리하였다는 박BB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의 기재는 박BB이 원고의 친동생이라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송금된 5,000,000 원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관리비로 지출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모품구입비 11.506.000원 및 복리후생비·차량유지비·여비교통비 1,325,140원 부분 갑 제10호증의 1 내지 9,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7.경 151,200원 상당의 고속버스 승차권을 구입하고, 2008. 8. 30. 장AA 명의의 통장으로 232,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08. 1. 16. ◇◇전자에 5,000,000원 상당의 거래대금을, 같은 해 3. 10. IT □□에 2,475,000원 상당의 거래대금을, 같은 해 8. 27. ▽▽에 4,000,000원 상당의 거래대금을 각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된 사실과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주장의 위 소모품구입비 및 복리후생비·차량유지비·여비교통비는 원고의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2008년 제1, 2기 귀속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는데, ◇◇전자, IT □□, ▽▽에 각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위 수취명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위 각 신용차드매출전표에는 그 구매물품내역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자로부터 LCD 모니터 등의 사무용 전자제품 등을, IT □□로부터 책상 등의 사무용 집기 등을, ▽▽로부터 PC 등의 사무용 컴퓨터 등을 구입 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고, 달리 그 구체적인 구매물품내역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④ 원고가 구입한 물품 내지 승차권 등이 가사용(家事用)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위 결제대금 및 구입비용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