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차인이 일정기간 무상사용조건부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건물신축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임차인임에도 공급받는 자를 임대인으로 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토지임차인이 일정기간 무상사용조건부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건물신축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임차인임에도 공급받는 자를 임대인으로 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 건 2011구합193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XX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26. 판 결 선 고
2011. 9.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63,062,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변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