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계약 이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중가산금은 양수인에게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 부과기준 금액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됨
사업양도계약 이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중가산금은 양수인에게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 부과기준 금액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됨
사 건 2011구합19291 포괄양도양수처분(부가가치세등)취소 원 고 AAAA도시개발주식회사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4. 판 결 선 고
2013. 1. 24.
1. 피고가 원고에게 2010. 6. 18. 원고를 소외 DD공영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0. 6. 18. 원고를 소외 DD공영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원고의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에 대하여 삼성세무서장은 환급신고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9. 8. 환급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였고, 당시 이 사 건 사업 및 이 사건 양도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끝에 이 사건 양도 계약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 세액에서 공제한 것인데, 피고는 중복 세무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를 DD공영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서 정한 재조사 금지원칙에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② 삼성세무서장은 원고를 상대로 2009. 8. 환급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고,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신뢰에 귀책사유가 없으며, 위와 같은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한 것인데, 피고는 위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법하다.
③ DD공영이 횡령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렸기 때문에 원고가 DD공영의 이 사건 사업상의 기존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할 경우 불법행위와 관련된 우발채무까지 인수하는 셈이 되어 원고로서는 DD공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할 이유가 없었고, 원고는 사업대상 부지인 서울 강남구 DD동 000-13 대 1,269.8㎡ 중 568.0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DD공영이 아닌 JJJJ신탁으로부터 공매절차를 통해 취득하였고 그 대금 역시 DD공영의 취득 가액보다 약 20억 원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은 원고가 DD공영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만을 양수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DD공영은 2006. 12. 29.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HHH건설산업(이하 'HHH건설'이라 한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사업개요내역 생략)
2. DD공영은 2007. 9.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기존 주택 소유자들과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DD파라곤H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사업 시행권을 양수한 원고가 2009. 7. 공사를 완료하였다.
3. DD공영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하고 2007. 10. 9. 대출기관인 중소기업은행, 자산운용사인 III자산운용주식 회사, 시공사인 HHH건설, 대리사무회사인 JJJJ신탁 주식회사(이하 'JJJJ신탁' 이라 한다)와 사업 및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중소기엽은행으로부터 0000 원을 대출받았다·이 사건 사업 및 대출 약정에 의하면 분양수입금은 대리사무회사인 JJJJ신탁 명의로 개설된 수입금 관리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고, 한편 차주인 DD공영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 기타 금융 계약상의 의무 위반 등이 있는 경우 차주인 DD공영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을 포기 하고 시행권을 자산운용사 및 시공사가 합의하여 지정하는 대체시행사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시행권 양도시 대체시행사에게 ① 사업부지의 소유권 및 신탁 등과 관련된 권리,② 사업부지 지상 및 지하의 모든 건축물의 소유권 및 기타 그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③ 분양계약자 및 제3자와 체결한 계약상 권리와 의무 일체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우발채무 제외),④ 이 사건 사업의 시행 및 시공과 관련하여 차주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 권한 및 지위 일체 등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모든 권리가 이전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4-3조,사업시행권 포기 및 양도 조항). 또한 수탁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및 금융계약상 제반 체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출실행과 동시에 사업부지 전체에 대해 수탁은행을 제l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제3-1조), 대출금 관리계좌와 관련 예금채권, 운영관리계좌 관련 예금채권, 공사비지급관리계좌 관련 예금채권 및 수입금관리계좌 관련 예금채권을 목적물로 수탁은행을 근질권자로 하는 예금채권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며(제3-2조), 차주의 주주 전원으로 하여금 차주 발행 주식 전체를 목적물로 하여 수탁은행을 근질권자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제3-3조), 차주가 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계약상 지위 내지 권 리·의무를 수탁은행 등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제3-4조).
4. DD공영은 2008. 4.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약정에서 정한 분양수입금 관리조항을 위반하여 시공사인 HHH건설의 인장을 위조·날인하는 방법으로 분양대금 중 일부 (약 60억 원)를 JJJJ신탁 명의로 개설된 수입금관리계좌로 입금시키지 않고 DD공영명의의 별도 예금계좌로 수납받은 후 이를 임의 인출·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DD공영의 업무총괄자(JJJ), 분양업무 담당자(김KK)는 2010.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형(JJJ: 정역 2년, 김KK: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5. 자산운용사인 III자산운용과 시공사인 HHH건설은 2008. 11. 11. DD공영이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약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DD공영에게 기한이익상실 및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2008. 12. 30. 이 사건 사업의 대체시행사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2009년 초 무렵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약정에 근거하여 원고를 대체시행사로 지정하였다.
6.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대체시행사로 지정됨에 따라 원고와 DD공영은 2009. 4. 11.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사업권, 제반 권리 등을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내용 생략)
7.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으로 DD공영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는 않았다.
8.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대체시행사로 지정된 후 2009. 4. 13. 대출금융기관인 중소기업은행, 자산운용사인 III자산운용, 시공사인 HHH건설, 대리사무회사인 대한 토지신탁과 사이에, DD공영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0000 원의 대 출금채무를 원고가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 사업 및 대출약 정'(이하 ’이 사건 변경 사업 및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이 사건 변경 사업 및 대출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요내용 생략)
9. 원고는 JJJJ신탁이 DD공영에 채무이행을 최고하고 담보권 실행을 통지함에 따라 실시된 공매절차를 통해 2009. 9. 17. JJJJ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000에 매수하였는데, 매매대금은 프라임감정평가법인이 실시한 토지감정평가에 기초하여 결정되었다·원고는 2009. 9. 17. 이 사건 사업의 운영자금 관리계좌에서 000을 인출하여 JJJJ신탁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 고, JJJJ신탁이 부동산관리신탁계약상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금액을 지급함에 따라 DD공영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기존 PF 대출금 채무가 일부 감소하였으며,중소기업은행은 같은 날 위 변제금액 중 각종 비용 등 000원을 제외한 000원을 PF 대출금 명목으로 원고의 위 운영자금 관리계좌에 입금하여 주었다.
10. 한편 피고는 원고를 DD공영의 체납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로 지정하기에 앞서 2010. 4. 12. 원고에게 ‘체납처분관련 자료제공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공문내용 생략)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 4, 5, 11, 12, 13, 14호증, 을 4, 7, 1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하는데(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 세무공무원은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 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6 제1항), 위와 같은 정기선정 이외에도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고(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구 국세기 본법 제81조의12). 국세청의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945호)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제1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재조사(중복조사) 금지규정 위반이 문제되는 ’세무조사’라 함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 및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행위로서 조사 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3. 원고의 위 ③ 주장에 관한 판단
4.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DD공영의 체납 세액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는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사업양도로 인한 사업양수인 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당해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등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인바,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본세에 대해서는 양도일 이전에 (예정)신고를 함으로써 당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지만,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하면 특별한 절차 없이 당연 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사업양도일 이전에 국세의 납부 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서 ’확정’된 가산금·중가산금 부분에 한하여 양수인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고, 양도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중가산금에 대해서는 양수인에게 납부의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3428 판결 참조).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