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거쳐야 하고, 그러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임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거쳐야 하고, 그러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임
사 건 2011구합192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구XX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26. 판 결 선 고
2011. 9. 9.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8. 12.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26,650원 및 41,950,590원 각 부과처분, 2011. 1. 7. 한 2009 사업 연도 귀속 법인세 1,365,53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는 2009. 2. 19. 함AA에게 소외회사의 투식 2,500주를 2,5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차BB에게 소외회사의 주식 2,000주를 2,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각 체결 하는 등으로 보유하고 있던 소외회사의 주식을 매각하여 더 이상 소외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