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공급자ㆍ공급가액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며, 이러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처분청에게 재량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기속행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처분으로, 납세자의 제반 사정은 처분의 위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공급자ㆍ공급가액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며, 이러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처분청에게 재량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기속행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처분으로, 납세자의 제반 사정은 처분의 위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186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XX 피 고 마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26. 판 결 선 고
2011. 10.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1. 원고에게 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14,007,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