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사정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8649 선고일 2011.10.21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공급자ㆍ공급가액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며, 이러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처분청에게 재량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기속행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처분으로, 납세자의 제반 사정은 처분의 위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186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XX 피 고 마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26. 판 결 선 고

2011. 10.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1. 원고에게 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14,007,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7. 11. 20. ‘XX에스티’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전자제품 부품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5년 1기 중 주식회사 ○○에스드림(이하 ‘소외 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7,190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 의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에 따라 2010. 10. 11. 원고에 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14,007,8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0. 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 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3.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설, 을 제1(가지번호 포함),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법인으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원고의 유일한 매출처인 ☆☆헬멘트전자 주식회사로부터 매입자료를 맞추어달라는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위 회사에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역시 부족한 매입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외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밖에 없었던 점과 영세업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l항 제1호 내지 제4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불허하고 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소외 법인으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것이므로 공급자, 공급가액 등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함은 분명하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은 처분청에게 재량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기속행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