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상의 사업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7899 선고일 2011.12.09

명의상으로 오픈마켓 운영업체에 판매업자로 등록되었을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함

사 건 2011구합17899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동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11. 판 결 선 고

2011. 12. 9.

주 문

1.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979,740원 및 2010.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737,4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같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2004년 오픈마켓(인터넷 사이트의 서비스를 통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물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이버 거래장소)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BB (이하 ‘BB’이라 한다)에 판매업자로 등록된 자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 10경 BB으로부터 오픈마켓에 등록되어 있는 판매업 자들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받은 다음, 피고에게 원고의 매출분 104,312,600원을 과 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BB을 통해 위 금액 상 당의 물품을 판매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개업일을 2004. 6. 25.로 하여 2009. 1. 21.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979,740원을 부과하고, 2010. 1. 1.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737,4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9. 11. 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0. 2. 22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그 청구가 2011. 4. 18.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의 판매업자 등록을 위해 내국인 명의가 필요하다는 친구 남변인 오CC의 부탁으로 그에게 BB 아이디를 빌려주고, 우리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게 하였을 뿐이며, 원고 명의로 된 BB 오프마켓의 실제 사업자는 오CC이 대표자로 있는 미국 소재 회사인 DDD社(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8, 11, 12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연 인정 할수 있다.

1. 원고는 2000. 8. 1.부터 대렴공영 주식회사에 재직하고 있으며, 2009. 10 현재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2.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발행한 사업체등록증과 그 등록증에 첨부된 정관, 판매업 허가증, 로스앤젤레스 시 당국에서 발행한 사업체등록증에 따르면, 미국 DDD社는 2004. 10. 26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대표자는 오CC이다.

3. 원고 명의로 BB에 개설된 오픈마켓의 2004년도 판매내역에 따르면, 이곳에서 는 2004. 6. 25부터 2004. 12. 31.까지 ‘미국 DDD’라는 상호로 주로 발리,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등 외국 패션업체 브랜드의 패션잡화를 판매하였고, 거래내역은 1,181건 정도이다

4. 원고 영의로 BB에 개설된 오픈마켓의 상품표시창에는 상품 설명에 이어 판매업체에 대한 설명이 있다. 판매업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5. 오CC은 2009. 11.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6. 오CC이 발송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확인서에 첨부한 목록에는 구매자, 판매물품, 판매일자, 판매대긍, 결제방법, 배송지, 배송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고, 판매물품란에는 모두 ‘미국 DDD’라는 표기가 되어 있다.

7. 원고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화의 2004년도 거래내역에 따르면, ‘DDD’라고 기재되면서 대체입금된 내역이나 BB으로 입출금된 내역이 수시로 나타난다 2005. 7.경부터는 원고 명의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구 조흥은행) 예금계화로 수시로 원화가 계좌이체된 내역과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 에서 마국 DDD社 명의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예금계좌로 수시로 달러화가 송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8. 원고 영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BB 판매대금 입금액,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신한은행 계화로 이체된 금액,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미국 DDD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9. BB가엽이용약관에 따르면, BB의 개인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사업자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0.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2005. 12. 27. 전까지는 직접 BB 고객센터에 가입정보를 팩스로 전달하는 등 오프라인으로 실명확인 후 BB회원가입이 가능하였으나, 2005. 12. 27 이후로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인터넷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회원가입 이 간소화되었다.

  •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오CC을 대표자로 하는 미국의 DDD社가 실제로 존재하는 점, 원고 명의로 된 BB의 오픈마켓에서는 ‘미국 DDD’라는 상호로 외국브랜드의 패션잡화가 계속 판매되었고, 오픈마켓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상 실제 미국 DDD社에서 한국의 구매자들 에게 물품이 배송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 오픈마켓 판매내역, 게시내용, 원고의 통장거래내역, 오CC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이 서로 부합하고,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점, 원고 명의로 된 위 오푼마켓의 거래건수와 거래내역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2000년 부터 FF공영 주식회사에 재직하던 원고가 위 오픈마켓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외국법인의 경우 2004년 당시 BB에 오픈마켓을 개설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연, 원고 명의로 된 위 오픈마켓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가 아니라 오CC 또는 미국 DDD社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