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자본금 가장납입을 위하여 송금받은 금원으로 납입하고 이를 가지급금 형식으로 출금하여 특수관계자의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법인이 그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없고, 폐업 이후 더 이상 목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단기채권 등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임
법인의 자본금 가장납입을 위하여 송금받은 금원으로 납입하고 이를 가지급금 형식으로 출금하여 특수관계자의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법인이 그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없고, 폐업 이후 더 이상 목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단기채권 등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임
사 건 2011구합1785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14. 판 결 선 고
2011. 11.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2.(소장 기재 ‘2010. 8. 13.’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377,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제3호증, 갑 제5, 7, 10, 1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XX홀딩스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민AA의 지시에 따라 2006. 8. 16. XX홀딩스의 자본금 500,000,000원을 모두 인출하여 이를 민AA에게 이를 송금한 다음, 가장납입을 장부상 드러내지 않기 위해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형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인출된 위 500,000,000원이 원고에게 귀속되거나 위 금원의 인출로 원고가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가 위 자본금의 인출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XX홀딩스에 120,000,000원이 넘은 운영자금을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단기채권을 계속적으로 상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단기채권 등은 XX홀딩스가 원고로부터 정상적으로 회수할 채권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장부상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둔 것은 그 특수관계자로부터 그 가지급금을 회수할 것이 전제된 것이므로, 만일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그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놓이게 한다면, 위 가지급금은 결국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일부 기재,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6. 12. 31.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XX홀딩스는 폐업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단기채권 등을 회수를 하거나 원고를 상대로 그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XX홀딩스는 폐업 이후 더 이상 목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XX 홀딩스가 폐업일인 2006. 12. 31. 사실상 해산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단기채권 등의 회수를 포기하였거나 그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단기채권 등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