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의 용역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계약이 있을 때, 그 용역수행정도를 보다 잘 나타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에는 실무적 편의를 위하여 정액법이나 작업시간 또는 작업일자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수익을 일할 계산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 문단 5에 따른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권리의무확정주의나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임
계약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의 용역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계약이 있을 때, 그 용역수행정도를 보다 잘 나타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에는 실무적 편의를 위하여 정액법이나 작업시간 또는 작업일자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수익을 일할 계산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 문단 5에 따른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권리의무확정주의나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임
사 건 2011구합17646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28. 판 결 선 고
2011. 11. 25.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1. 원고에게 한,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 부처분과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14,917,050원의 부과처분,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7,687,2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퉁이 없거나, 갑 제I, 2, 11, 13호증, 갑 제3-5의 각 1, 2,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8, 을 제4호증의 1-7,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가 현지 법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익은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2항 본문, 같은 법 시행규칙(2007. 3. 30. 재정경제부령 제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소정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귀속시기가 정해져야 한다. 그런데 2006 사업연도 당시 이 사건 개발사업 현장의 건축공사비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작업진행률은 0%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2006 사업연도에 귀속되지 않는다.
2. 설령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5년 후로 예정된 이 사건 개발사업 종료예정일(2011. 12. 31.)에 용역수익이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2006 사업연도에 귀속되지 않는다.
3.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시행사이나,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법적 규제를 고려하여 자회사인 현지 법인이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단지 원고가 현지 법인에게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현지 법인에서 발생할 시행이익을 회수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용역수익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분양이 진행되어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성숙·확정되어 원고에게 귀속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개발사업은 아직 분양 이전 단계에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2006 사업연도에 귀속되지 않는다.
4. 이와 같이 쟁점금액은 2006 사업연도에 귀속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쟁점금액이 2006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보아 원고의 2009. 4. 22.자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쟁점금액이 2006 사업연도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2006 사업연도 및 2007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결손금이 발생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이자소득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2006 사업연도 및 2007 사업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권리 의무확정주의에 어긋나 위법하다.
1. 원고는 2006. 2. 18. 현지 법 인과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 설계도서의 작성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2006. 2. 22. 현지 법인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였다. 1.740만 달러’로 하는 내용의 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2008. 9. 10. 이 사건 용역계약 상 컨설팅 업무의 범위를 이 사건 개발사업 중 OO타운 1블럭 개발사업으로 축소하는 반면 원고가 제공할 용역의 범위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조달에 관한 자문 및 대행(관련 비용 및 금융수수료 포함), OO타운 1블럭 개발사업과 관련된 분양 목적의 마케팅센터 운영, OO타운 1블럭 설계용역, 전반적인 분양 홍보활동에 관한 자문 및 대행을 추가 하고, 사업종료일을 2011. 12. 31 까지로 변경하며, 용역비는 OO타운 1블럭의 사업 종료일에 정산하여 정산일로부터 20 은행일 이내에 위 원고 계좌로 입금하고, 그 액수는 미화 4,500만 달러로 하며 상호 합의하에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6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정통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았고, 2007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