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주식에 대한 원고로의 명의개서절차가 마쳐진 것으로 판단되며 종전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이상 주식취득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주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종전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지위에서 신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제3자의 지위에서 유상 증자를 받았음을 전제로 과세처분은 위법함
종전 주식에 대한 원고로의 명의개서절차가 마쳐진 것으로 판단되며 종전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이상 주식취득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주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종전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지위에서 신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제3자의 지위에서 유상 증자를 받았음을 전제로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구합174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구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23. 판 결 선 고
2012. 2. 24.
1. 피고가 2010.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 및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서에 필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되어 그 세액의 산출근거를 알 수 없고,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율이 처분의 근거 규정과 모순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다.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증자 당시 이 사건 종전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지위에서 신주를 배정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주주가 아닌 제3자의 지위에서 유상 증자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양수계약이 체결된 이상, 원고는 위 계약의 효력에 따라 이 사건 종전 주식을 취득하였다.
② 설령, 이 사건 양수계약의 효력만으로 이 사건 종전 주식이 원고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종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쳤으므로, 이에 기하여 주주권을 취득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종전 주식의 주주가 아니라고 가정할 경우, 이 사건 유상증자를 결정한 이사회결의 및 이사선임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가 모두 무효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신주발행도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가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2005. 5. 작성된 이 사건 양수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2005. 5. 말경 계약금 ○○○원을 지급한 후 2006. 1. 27.까지 위 양도계약서에 의한 잔금 중에서 ○○○원만 지급하였다.
3. 원고와 홍AA 부부는 2006. 2. 27. 아래와 같은 요지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추가합의’라 한다).
4. 원고는 위 추가합의 이후 2006. 4. 7.부터 2007. 12. 3.까지 추가로 ○○○원을 홍AA 부부에게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추가합의에 따른 2년간(2006년, 2007년) 월불입금 합계 ○○○원 전액은 지급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잔금도 일부만을 지급하고 있었다.
5.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양수계약 이후 이 사건 회사의 2005. 5. 27. 및 2006.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합계 ○○○원, 2006. 11. 거래처에 대한 외상대금채무 ○○○원, 2007. 7.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원을 각 연대보증하였다.
6. 원고와 김CC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유상증자를 계획하여, 2007. 12. 13. 10:00 원고, 김CC을 주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갑 제18호 증의 3), 같은 날 11:00 대표이사 김CC, 이사 원고가 출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증자를 결의하였다(갑 제18호증의 7).
7. 원고는 2007. 12. 13. 신주인수를 청약하고 선주대금을 납입함으로써 이 사건 신주를 배정받게 되었고, 이 사건 회사는 2007. 12. 14. 이 사건 증자와 관련하여 법인등기의 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8.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증자 시점까지의 주주명부에 의한 주식 변동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양수계약을 체결한 때로 부터 이 사건 증자 당시까지 공식적으로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한 바는 없었고, 이 사건 증자 당시인 2007. 12. 13. 무렵 주주명부(갑 제18호증의 14, 이하 ’이 사건 주주명부’)를 새로이 작성 ‧ 비치한 바 있다.
9.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양수계약이 반영되지 아니한 채 종전의 주주명부 (갑 제4호증)와 주주의 구성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 2005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바 있고, 2007년 법인세 신고를 신DD 세무사에게 위탁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홍AA 부부로부터도 세무대리를 수임 하였던 위 신DD은 이 사건 주주명부와 같이 이 사건 종전 주식이 원고에게 이전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할 경우 홍AA 부부의 이 사건 종전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사건 양수계약에 의한 잔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종전 주식은 원고에게 아직 이전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이 사전 주주명부와 달리 홍AA, 최BB가 이 사건 종전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2008. 3.경 2007 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 21,000주(52.5%), 김CC 12,000주(30%), 홍AA 4,000주(10%), 최BB 3,000주(7.5%)로 되어있는 주식등변동 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10. 홍AA 부부는 이 사건 증자에 따른 변경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인 2009. 1. 16.까지도 원고 및 김CC에 대하여 이 사건 양수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지급할 것만을 독촉하다가(갑 제9호증의 1), 2010. 4.경에야 원고와 김CC이 주주권이 없는 원고를 주주에 포함시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증자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였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0. 10. 12. 이 사건 양수계약체결일에 원고에게 주주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원고와 김CC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홍AA 부부의 검찰 항고 및 고등법원에 대한 재정신청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8, 9, 12 내지 2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신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납세고지의 하자 주장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 ‧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 관련 별지 제10호 서식은 위 법률 규정상의 납세고지 양식을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와 같은 납세고지양식에 따른 것으로 세액의 산출근거나 세액의 계산명세는 위와 같이 기재한 정도로 충분하고,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나 경로, 경위, 근거법령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두1101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를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l호 다.목으로 볼 경우 과세표준은 ○○○원, 세율은 30%로 기재하여 납세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여자인 기존 주주 홍AA, 최BB로부터 원고가 각 수증한 이익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신주의 1주당 평가가액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x (홍AA 혹은 최BB가 배정받을 수 있었던 주식수)의 산식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홍AA에 대한 과세표준을 ○○○원, 최BB에 대한 과세표준을 ○○○원으로, 세율을 각 20%로 기재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종전 주식에 대한 주주권자의 확정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종전 주식의 주주가 아닌 제3자로서 유상증자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주식양도대금의 잔금이 완전히 청산되기 전 신주를 배정받은 원고가 주주인지 여부, 즉 주주권자의 확정이 문제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