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인 원고가 피합병법인에게 합병 당시 영업권 취득 명목으로 어떠한 대가를 지급한 것은 아니므로 설령 합병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사업상 가치가 있는 영업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가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합병법인인 원고가 피합병법인에게 합병 당시 영업권 취득 명목으로 어떠한 대가를 지급한 것은 아니므로 설령 합병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사업상 가치가 있는 영업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가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174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은행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27. 판 결 선 고
2012. 11.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합계 0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