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없이 사외유출 소득의 실질적 대표자에게 개인자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법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음
폐업한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없이 사외유출 소득의 실질적 대표자에게 개인자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법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173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프랜드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20. 판 결 선 고
2011. 9. 16.
1. 이 사건 소 중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09.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법인세 592,566,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09. 8. 21. 박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상여소득 1,676,378,42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12조 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에 원고에게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O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박AA에 대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상대방이 아니다. O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은 그 본질이 의제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법인으로서는 그 구체적 내용이 기재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받기 전에는 의제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없고, 법인의 소득세 원천징수는 과세관청의 소득세 징수 또는 소득귀속자의 소득세 자진납부를 대신하는 성격이므로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비로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3803 판결 참조). 즉,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지면 법인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되나, 같은 항 단서 소정의 소득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추가신고·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마련된 특칙규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O 이 사건의 경우 박AA에 대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었을 뿐, 원고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