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상품의 경우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과세하도록 하는 근거법령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투자신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록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이 존재하더라도 그 환차익만을 구분하여 ‘투자신탁의 이익’, 즉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해외펀드 상품의 경우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과세하도록 하는 근거법령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투자신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록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이 존재하더라도 그 환차익만을 구분하여 ‘투자신탁의 이익’, 즉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사 건 2011구합17257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15. 판 결 선 고
2012. 1. 12.
1. 피고가 2010.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7. 23. 위 환매금액 중 환차익 상당 부분은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투자신탁의 이익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고, 다만 위 유권해석에 따른 환차익 산정방법에 따라 이 사건 펀드상품의 환매시 발생한 환차익을 재산정(그와 같이 재산정한 환차익을 이하 ’이 사건 환차익’이라 한다)하고 그에 따라 배당소득이 감액됨에 따라 위 원천징수한 24,308,370원 중 과다 원천징수된 10,880,796원을 환급하면서 나머지 금원에 대한 환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원고의 위 경정청구에 대한 위 환급금 거부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① 이 사건 펀드상품의 환매금액 중 이 사건 환차익 부분만을 구분하여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이 사건 환차익 부분은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2조의2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환차익 부분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91조의2 제2항이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③ 하나의 펀드상품 속에 일체를 이루고 있는 주식매매손익 부분과 환율변동손익 부분을 전체로서 고려하여 이익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 조특법 시행령 제92조의 제3항 단서 규정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 부분만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모법인 구 조특법 제91조의2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④ 설령 이 사건 환차익 부분이 구 조특법 제91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펀드상품의 전체 환매금액이 투자원금에 미치지 못함에도 그 중 환차익 부분만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1. 이 사건 펀드상품은 일본 주식에 70% 이상 투자하는 비햇지 상품으로서 엔화로 투자한 일본주식의 변동에 따른 평가금액이 엔화로 산출되면 여기에 주가변동일 기준 엔/원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 평가금액이 산출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관계로 일본주식의 가격변동 이외에 엔/원 환율의 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에 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2. 한편 기획재정부는 해외펀드 투자에 대한 주가하락시 환차익이 과다계산되어 소득세가 과다하게 원천징수되는 문제 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2009. 7. 7. ’해외펀드 환차손익 소득세 원천징수방법 변경’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이 해외펀드 환차손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을 변경한다는 유권해석을 하였다.
3. 피고는 2010. 7. 23. 앞서 본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의 위 유권해석에 따라 이 사건 환차익을 재산정하여 배당소득을 감액한 후, 당초 원천징수된 소득세 24,308,370원 중 과다 원천징수된 10,880,796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금원에 대한 환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XX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