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제반사항을 토대로 계약당사자를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7042 선고일 2011.09.07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당사자가 원고의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나, 계약서상 기재사항, 상대방의 확인서, 소외 법인의 합병자문 컨설팅용역 제공과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이 사건 자문을 제공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등을 종합하면 용역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구합1704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XX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9. 판 결 선 고

2011. 9.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3,923,680원 부과처분 및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501,81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3. 6.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창업 및 경영관리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2010. 4. 1. 폐업한 법인이다.
  • 나. XX페이먼트 주식회사(이하 ’XX페이먼트’라 한다)는 2005. 11. 10 주식회사 OO(이하 ’OO’라 한다)의 대주주인 김AA, 한BB으로부터 OO의 주식 합계 881,352주를 80억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OO와 합병 후 존속법인을 OO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김AA, 한BB, OO는 위 주식양도 및 합병계약과 관련하여 2005. 10. 7. ’AA Group'과 OO의 인수합병 가치상승을 위한 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 3. 22. 그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 라. XX페이먼트도 2005. '8. 24. 위 주식양수 및 합병계약과 관련하여 ’AA Group'과 상장기업의 인수합병을 위한 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법률자문수수료로 5,000만 원(부가가치세는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마. □□지방국세청장은 2009. 10. 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OO의 주주인 김AA, 한BB과 XX페이먼트 사이의 주식양도 등과 관련하여 김헌, 한BB, OO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고 2005. 12. 28. 255,000,000원 (김AA 170,000,000원, 한BB 85;000,000원), 2006. 1. 6. 463,500,000원(김AA 309,000,000원, 한BB 154,500,000원) 합계 718,500,000원(김AA 479,000,000원, 한BB 239,500,000원)을 배CC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 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매출누락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바. 피고는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김AA, 한BB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이 사건 용역비 매출 718,500,000원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3,923,68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501,810원을,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95,183,520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0,662,68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 원고는 2010. 11. 30. 조세심판원에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2. 28. 위 2006 사업 연도 귀속 법인세 195,183,520원 부과처분 및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0,662,680원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재조사결정을 받았다.
  • 아. 피고는 배CC이 2006. 5. 11. 김AA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용역비로 지급받은 463,500,000원을 반환하자 김AA이 같은 해 5. 24. 한BB에게 그 중 154,5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 4.경 위 2006년 법인세 195,183,520원 부과처분 및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0,662,680원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2, 5,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배CC이기 때문에 원고가 김AA 등에게 컨설팅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배CC 개인이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 라 원고가 김AA 등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비 2억 5,500만 원을 지급받지도 않았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 을 제3, 4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배CC은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원고의 지분을 100% 가진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점, ② 2005. 10. 7.자 이 사건 용역계약서 및 2006. 3. 22.자 그 변경계약서 상단에 김AA, 한BB, OO가 ’갑’으로 ’AA Group’이 ’을’로 각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 하단에 ’을’로 ’AA Group 대표자 배CC’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그 우측에 날인된 인영은 ’AA그룹’이라는 테두리 안쪽에 ’裵CC 印’이라 되어 있으나 ’AA Group'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회사인 점, ③ 김AA은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는 배CC이 아닌 원고이고 원고 대표자인 배CC에게 자문료로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 하였고, 한BB도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는 배CC이 아니라 원고이고 원고 대표자 배CC에게 자문료로 8,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 한 점, ④ XX페이먼트가 2005. 8. 24. 체결한 상장기업의 인수합병을 위한 자문계약서에도 상대방이 ’AA Group'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의 2005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2005. 12. 28. XX페이먼트에 공급가액 5,000만 원인 세금계산서 매매를 교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공급가액은 XX페이먼트와의 위 자문계약상의 법률자문수수료 5,000만 원과 일치하는 점, ⑤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과정에서 자신이 OO와 XX페이먼트의 합병을 자문하고 피고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 하며 피고에게 공급받는 자가 ’OOKCP사업부분’ 또는 ’XX페이먼트’로 된 각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이유서에서도 ’AA Group’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점, ⑥ 배CC이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개인적으로 기업인수 등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는 자료나 배CC이 이 사건 용역비 2억 5,500만 원을 개인소득으로 신고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는 배CC 개인이 아니라 원고 법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한 자는 배CC 개인이 아니라 원고 법인이어서 이 사건 용역비 2억 5,500만 원의 실질적 귀속자도 원고 법인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