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신고한 수입 및 소득금액이 수증자보다 많고 꾸준히 임대소득이 있을 뿐 아니라, 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사업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금원은 증여자의 소유임
증여자가 신고한 수입 및 소득금액이 수증자보다 많고 꾸준히 임대소득이 있을 뿐 아니라, 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사업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금원은 증여자의 소유임
사 건 2011구합16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XX 외 2명 피 고 OO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1. 6. 30. 판 결 선 고
2011. 9. 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XX세무서장이 2009. 8. 11. 원고 정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807,501원, 원고 유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69,680,889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OO세무서장이 2009. 8. 11. 원고 유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46,752,188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