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산하고 청산이 종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체납자 명단공개를 불허할 경우 악용될 여지가 있고, 공개제도의 실효성이 상당 부분 저해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개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과의 관계에서 불균형 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인이 해산하고 청산이 종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체납자 명단공개를 불허할 경우 악용될 여지가 있고, 공개제도의 실효성이 상당 부분 저해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개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과의 관계에서 불균형 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건 2011구합16933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11. 8. 19. 판 결 선 고
2011. 10.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개처분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가 이 사건 공개처분의 주체임에도, 원고는 파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처분성의 인정 여부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못한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90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개는 이른바 행정상 ’공표’에 해당하고, 행정상 공표는 정보화 사회에서 여론의 압력을 통하여 의무이행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의 명예 내지 수치심을 자극함으로써 개인에게 제재를 가하고 아울러 간접적으로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사건 공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면, ① 공표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 신용 또는 프라이버시권이 제한되므로 권력적 사실행 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공개처분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기간 공표의 상태를 지속하면서 공표의 대상자에게 이를 수인할 것을 명령하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점, ③ 위와 같은 계속성을 갖는 사실행위에 대하여 그 처분을 취소할 경우 장래에 이루어질 인격권의 침해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구제할 실익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개처분은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공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성이 부정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적법한 전심절차의 경유 여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은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전심절차’란 적법하게 제기된 것을 의미한다.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있어 이 사건 공개처분의 주체인 피고가 아닌 파주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는 당초 파주세무서장이 이 사건 공개처분에 관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사정에 연유하는 점,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처분청을 잘못 지정한 것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보정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고, 처분청을 파주세무서장으로 유지한 채 본안에 관하여 판단을 한 점, 이 사건 심판청구절차에서 파주세무서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있어 처분청을 잘못 지정한 흠이 있으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경유하였던 전심절차가 부적법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고,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공개처분의 적법 여부
2. 원고의 체납세액 납부가 전혀 불가능한 이상, 이 사건 공개처분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은 존재하지 아니한 반면, 이로 인하여 원고나 원고의 대표이사의 명예 및 신용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공개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공개가 비례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 이 사건 공개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에 비례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공개는 고액의 세금체납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세금의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세금체납액이 7억원 이상으로 고액이고 체납기간이 2년 이상 장기화되었으며(국세기본법 제85조 의 5 제1항 제1호 참조), 체납액의 30% 이상의 납부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경우(같은 시행령 제66조 제l항 제1호 참조),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이에 대한 제재의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일반 국민을 상대로 고액의 체납이 발생할 경우 명단이 공개될 수 있음을 알림으로써 세금체납에 대한 일반예방적 효과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공개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의 형량에 있어 원칙적으로 체납주체이면서 위 공개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원고 법인의 이익을 위주로 형량하여야 하고, 법인 대표자 개인의 이익은 부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비록 이 사건 공개로 인하여 이미 청산절차가 종결된 원고로부터 세금 납부를 강제하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할 것이나, 체납자 명단 공표제도의 목적은 행정상 의무이행의 간접강제뿐만 아니라 체납자에 대한 사후적 제재 및 일반 예방적 효과도 도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개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전혀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 법인이 사실상 소멸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개로 제한되는 원고 법인의 선용이나 명예의 침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부수적으로 원고 대표이사의 개인적 명예나 신용 상의 불이익을 이익형량에서 고려할 수는 있으나, 이는 조세를 체납한 법인의 대표자로서 감수하여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이 해산하고 청산이 종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체납자 명단공개를 불허할 경우 악용될 여지가 있고, 공개제도의 실효성이 상당 부분 저해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개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과의 관계에서 불균형 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개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