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의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시기가 아니라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미수배당금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잉여금처분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미수배당금의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의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시기가 아니라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미수배당금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잉여금처분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미수배당금의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사 건 2011구합1689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XX증권 주식회사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4. 판 결 선 고
2011. 12.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5,952,267,280원의 부과 처분 중 4,509,662,2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