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매출누락 및 가공거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당초 과세처분 위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6889 선고일 2012.06.15

거래처가 고액의 자료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매입・매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상거래가 명목상 거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실제로 매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가공거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당초 과세처분 위법함

사 건 2011구합168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도봉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1. 판 결 선 고

2012. 6. 15.

주 문

1. 피고가 2010. 8. 10. 원고에게 한 2007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7. 6. 18.경부터 2008. 6. 27.경까지 주식회사 BBB엔터테인먼트(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CCC퓨처넷, 이하 'BBB')를 운영하면서 온라인 정보제공업, 소 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통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 나. 피고는 2009. 3. 12.부터 2009. 4. 15.까지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 과, BBB가 주식회사 DDDDD코리아 등 13개 이상의 업체들과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나, 2007 사업연도에 EEEEEE위지웹(이하 'EEEEEE')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콩급대가 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000원의 가공세 금계산서를 발행하였i며(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 000원의 매출금액에 대한 법인세 퉁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가공매출·가공매입 금액을 상계한 000원 및 위 신고누락한 매출금액 중 2007 사업 연도 매출누락액 000원 (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합산한 000원 중 원고가 BBB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2007.6.18.부터 2007. 12. 31.까지)에 해당하는 295,461,000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후, 2010. 8. 10. 원고에 게 2007년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이하 l이 사건 처분')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1.·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무나, 위 청 구는 2011. 2. 25.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 3호종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BBB는 EEEEEE과 실제로 거래를 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FF텔레콤이 사용자들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을 회계처리 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 계산서이고, BBB가 이 사건 매출누락액 상당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BBB는 2006. 12. 4. EEEEEE과 'ARS 전화정보서비스 공동사업계약을 체결 (이하 l이 사건 계약')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BBB는 FF통신 및 FF텔레콤 으로부터 임차한 000-회선을 정보제공업자(CP)인 EEEEEE에게 제공하고, EEEEEE은 위 000-회선을 통해 불특정 다수안에게 보이스채팅, 모바일, 웹 등의 서비스를 제꽁하여 그에 따른 수익 (30초당 000원의 정보이용료)을 얻었다.

2. BBB와 EEEEEE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 후 OO, FF텔레콤 등 회선사업자로부터 월 정산내역을 통보받으면 그 내역을 토대로 수수료를 포함한 전 체 금액에 대하여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BBB가 회선사업자로부터 5% 또는 10% 상당의 이용료를 콩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으면 다시 원고의 통신수수료 등 관리비용 20% 상당을 콩제한 나머지 매출금액을 EEEEEE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정산하였다

3. BBB는 EEEEEE의 대표 이G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매출금액을 송긍하였는데, 계좌내역 상 230,405,000원에 대한 이처]내역이 확 인되고, 위 매출금액은 입금 당일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BBB 관련인 또는 이GG의 가족 명의 계좌에 이체되었다.

4. FF텔레콤은 060-회선 사용자들로부터 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엔엠 투와 같은 하위사업자들로부터 사용한 통신회선 전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음 에도, 실제 수납된 대금에서 위 전체 통신회선 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고 미수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하지 않고 BBB에게 직권해지 이관자료를 통하여 유선 000원, 무선 000원 합계 000원을 해지 처리하였다고 통보하였다.

5. 한편, 남대문세무서장은 EEEEEE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다는 이유로 이GG을 속칭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강북경 찰서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라는 혐의로 BBB와 원 고를 고발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09. 9. 18. BBB와 원고에게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내지 14호증, 을 제3호층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온 세텔레콤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대 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퉁 참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 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 법 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BBB와 EEEEEE 사이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이 결제되었다는 자료가 상당수 존재하고,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전체 매출액을 기초로 작성된 반면 대금정산은 수수료를 제하고 이루어져 입출금 내역이 위 세금계산서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② 피고의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BBB는 13개 이상의 다른 거래업체들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는 바,EEEEEE과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굳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통기가 뚜렷하지 않은 점,③ 피고가 확인한 BBB의 매출누락액 000원과 FF텔레콤 이 BBB에게 해지처리 통보한 0000원이 비슷한바,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FF텔레콤이 미수금 채권 상당을 회계처리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신고누락분 상당의 차액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EEEEEE이 고액의 자료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거나 BBB와의 거래에 대하여 매입·매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BBB와 EEEEEE 사이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거래가 명목상 거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원고가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실제로 매출내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을 제3호증의1, 2의 각 기재만무로는 위 각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사유에 대한 증명이 있다 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