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고액의 자료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매입・매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상거래가 명목상 거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실제로 매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가공거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당초 과세처분 위법함
거래처가 고액의 자료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매입・매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상거래가 명목상 거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실제로 매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가공거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당초 과세처분 위법함
사 건 2011구합168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도봉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1. 판 결 선 고
2012. 6. 15.
1. 피고가 2010. 8. 10. 원고에게 한 2007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BBB는 2006. 12. 4. EEEEEE과 'ARS 전화정보서비스 공동사업계약을 체결 (이하 l이 사건 계약')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BBB는 FF통신 및 FF텔레콤 으로부터 임차한 000-회선을 정보제공업자(CP)인 EEEEEE에게 제공하고, EEEEEE은 위 000-회선을 통해 불특정 다수안에게 보이스채팅, 모바일, 웹 등의 서비스를 제꽁하여 그에 따른 수익 (30초당 000원의 정보이용료)을 얻었다.
2. BBB와 EEEEEE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 후 OO, FF텔레콤 등 회선사업자로부터 월 정산내역을 통보받으면 그 내역을 토대로 수수료를 포함한 전 체 금액에 대하여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BBB가 회선사업자로부터 5% 또는 10% 상당의 이용료를 콩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으면 다시 원고의 통신수수료 등 관리비용 20% 상당을 콩제한 나머지 매출금액을 EEEEEE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정산하였다
3. BBB는 EEEEEE의 대표 이G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매출금액을 송긍하였는데, 계좌내역 상 230,405,000원에 대한 이처]내역이 확 인되고, 위 매출금액은 입금 당일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BBB 관련인 또는 이GG의 가족 명의 계좌에 이체되었다.
4. FF텔레콤은 060-회선 사용자들로부터 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엔엠 투와 같은 하위사업자들로부터 사용한 통신회선 전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음 에도, 실제 수납된 대금에서 위 전체 통신회선 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고 미수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하지 않고 BBB에게 직권해지 이관자료를 통하여 유선 000원, 무선 000원 합계 000원을 해지 처리하였다고 통보하였다.
5. 한편, 남대문세무서장은 EEEEEE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다는 이유로 이GG을 속칭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강북경 찰서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라는 혐의로 BBB와 원 고를 고발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09. 9. 18. BBB와 원고에게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내지 14호증, 을 제3호층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온 세텔레콤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