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2002. 8. 16.경 남편인 망 김EE의 부탁으로 HHHH증권 주식회사에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한 사실은 있으나 망 김EE이나 이BB에게 위 주식거래계좌로 소외회사의 주식거래를 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고 망 김EE도 2002. 8. 4.경 FFFF증권 주식회사에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하였으나 이BB에게 위 주식거래계좌로 소외회사의 주식거래를 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BB이 원고와 망 김EE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원고와 망 김EE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소외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원고와 망 김EE의 명의를 사용한 것이므로, 원고 및 망 김EE과 이BB 사이에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의 합의가 없었다.
2. 이BB이 원고와 망 김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증여세법 제41조 의 2 제l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 기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나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나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 에는 적용될 수 없는바, 과세관청으로서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나 명의개서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제소유 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나 망 김EE 앞으로 명의개서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이BB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BB이 원고 및 망 김EE과 명의신탁 합의를 하여 원고 및 망 김EE 앞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 인정사실과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 10호증, 갑 제8, 13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의 l 내지 4,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 인 이BB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FFFF증권 주식회사, HHHH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망 김EE은 고등학교 선배인 이BB의 부탁을 받고 2002. 8. 14. 직접 FFFF투자증권 주식회사 신촌지점에 자신의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하였고, 위 계좌를 통하여 2002. 8. 19.부터 2002. 12. 23.까지 사이에 수시로 소외회사 주식의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 중 망 김EE 명의의 주식도 취득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02. 8. 16. HHHH증권 주식회사 청량리지점에 원고 명의의 주식거래계좌가 개설되었는데, 위 계좌개설신청서에 원고의 자필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원고도 직접 자신의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보이고, 위 계좌를 통하여 2002. 8. 19.부터 2003. 10. 13.까지 사이에 수시로 소외회사 주식의 매 수와 매도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명의의 주식도 취득된 것으로 보이는 점,③ 이BB이 위와 같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외회사의 주식거래를 한 것은 경쟁업체인 GGGG(OO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외회사의 주가를 일정 금액 이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것인 점,④ 원고와 망 김EE은 수시로 HHHH증권 주식회사와 FFFF증권 주식회사로부터 위 각 주식거래계화를 통한 소외 회사의 주식거래내역을 통보받은 점,⑤ 그럼에도 원고와 망 김EE은 소외회사의 주주명부 폐쇄일까지 이BB이 자신들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한 적이 없었던 점, ⑥ 이BB은 2004. 4.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원고, 망 김EE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소외회사 주식의 시세를 조작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3, 4, 7,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이BB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와 망 김EE 앞으로의 명의개 서가 원고와 망 김EE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BB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BB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는바, 이러한 입볍 취지에 비추어 볼때, 명의 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3, 4, 7,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용 한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에 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4호 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소외회사의 주식 25.08%를 소유하고 있던 소외회사의 대주주 이BB은 자신의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이루어진 이후인 2002년경 원고를 포함한 7명에게 소외회사의 주식 763,618주를 명의신탁한 점,② 이BB이 원고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소외회사의 주식에서 발생한 2003년 배당소득이 약 162,000,000원 에 이르는 점,③ 원고를 포함한 명의수탁자 7명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한2003년 종합소득세액이 약 29,000,000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와 망 김EE 명의로 명의신탁함에 있어 이 사건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