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6810 선고일 2012.01.11

이 주식거래가 반복적이고 수탁자 명의의 주식거래계좌가 개설되었는데, 위 계좌개설신청서에 수탁자 자필서명과 날인이 되어 수탁자가 직접 자신의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보이고, 소외회사의 주주명부 폐쇄일까지 자신들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한 적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임

사 건 2011구합168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동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14. 판 결 선 고

2012. 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12. 1. 한 증여세 278,949,210원 부과처분, 2010. 2. 5. 한 증여세 42,304,29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이BB은 주식회사 CCC(설립 당시는 그 상호가 주식회사 DD코리아였으나, 2004. 3. 경위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서 2002. 8. 26.부터 2003. 7. 1.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로 소외회사의 주식 59,480주, 2002. 8. 28 부터 같은 해 12. 5 까지 사이에 원고의 남편 망 김EE(2008.2.29.사망) 명의로 소외회사의 주식 13,608주(이를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등 2002년경 다음과 같이 원고와 망 김EE을 포함한 7명 명의로 소외회사의 주식 763,618주를 취득하여 그들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7. 12. 17.부터 2008. 1. 9.까지 이BB에 대한 양도소득 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BB은 소외회사의 대주주로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원고와 망 김EE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소외회사 주식의 시세를 조작하고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차명보유 주식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 을 확인하고 이BB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추정하였고, 피고 등에 차명 주주 중 소외회사의 2002. 12. 31. 기준 실질주주 명부에 등재되어었던 원고와 망 검 EE 등에 대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상속세빛증여세법(2002.12.18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규정에 기하여 원고와 망 김EE이 이 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09. 12. 1. 원고에게 증여세 278,949,210원 부과처분, 망 김EE에게 증여세 42,304,290원 부과처분을 각 하였다 (그 후 피고는 망 김EE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0. 2. 5. 망 김EE에 대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승계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증여세 42,304,29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원고에 대한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10. 2. 23.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3.26.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0. 4.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3. 3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I, 10호증, 갑 제2, 13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2002. 8. 16.경 남편인 망 김EE의 부탁으로 HHHH증권 주식회사에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한 사실은 있으나 망 김EE이나 이BB에게 위 주식거래계좌로 소외회사의 주식거래를 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고 망 김EE도 2002. 8. 4.경 FFFF증권 주식회사에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하였으나 이BB에게 위 주식거래계좌로 소외회사의 주식거래를 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BB이 원고와 망 김EE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원고와 망 김EE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소외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원고와 망 김EE의 명의를 사용한 것이므로, 원고 및 망 김EE과 이BB 사이에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의 합의가 없었다.

2. 이BB이 원고와 망 김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증여세법 제41조 의 2 제l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 기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나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나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 에는 적용될 수 없는바, 과세관청으로서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나 명의개서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제소유 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나 망 김EE 앞으로 명의개서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이BB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BB이 원고 및 망 김EE과 명의신탁 합의를 하여 원고 및 망 김EE 앞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 인정사실과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 10호증, 갑 제8, 13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의 l 내지 4,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 인 이BB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FFFF증권 주식회사, HHHH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망 김EE은 고등학교 선배인 이BB의 부탁을 받고 2002. 8. 14. 직접 FFFF투자증권 주식회사 신촌지점에 자신의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하였고, 위 계좌를 통하여 2002. 8. 19.부터 2002. 12. 23.까지 사이에 수시로 소외회사 주식의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 중 망 김EE 명의의 주식도 취득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02. 8. 16. HHHH증권 주식회사 청량리지점에 원고 명의의 주식거래계좌가 개설되었는데, 위 계좌개설신청서에 원고의 자필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원고도 직접 자신의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보이고, 위 계좌를 통하여 2002. 8. 19.부터 2003. 10. 13.까지 사이에 수시로 소외회사 주식의 매 수와 매도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명의의 주식도 취득된 것으로 보이는 점,③ 이BB이 위와 같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외회사의 주식거래를 한 것은 경쟁업체인 GGGG(OO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외회사의 주가를 일정 금액 이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것인 점,④ 원고와 망 김EE은 수시로 HHHH증권 주식회사와 FFFF증권 주식회사로부터 위 각 주식거래계화를 통한 소외 회사의 주식거래내역을 통보받은 점,⑤ 그럼에도 원고와 망 김EE은 소외회사의 주주명부 폐쇄일까지 이BB이 자신들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한 적이 없었던 점, ⑥ 이BB은 2004. 4.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원고, 망 김EE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소외회사 주식의 시세를 조작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3, 4, 7,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이BB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와 망 김EE 앞으로의 명의개 서가 원고와 망 김EE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BB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BB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는바, 이러한 입볍 취지에 비추어 볼때, 명의 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3, 4, 7,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용 한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에 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4호 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소외회사의 주식 25.08%를 소유하고 있던 소외회사의 대주주 이BB은 자신의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이루어진 이후인 2002년경 원고를 포함한 7명에게 소외회사의 주식 763,618주를 명의신탁한 점,② 이BB이 원고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소외회사의 주식에서 발생한 2003년 배당소득이 약 162,000,000원 에 이르는 점,③ 원고를 포함한 명의수탁자 7명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한2003년 종합소득세액이 약 29,000,000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와 망 김EE 명의로 명의신탁함에 있어 이 사건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