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설계사의 근무 형태를 감안하면 주방가구 설치업을 운영하는 것과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단순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설계사의 근무 형태를 감안하면 주방가구 설치업을 운영하는 것과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단순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1구합1672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5.13. 판 결 선 고 2011.6.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10.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2기, 2010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의 기재와 증인 최AA의 증언은 ① 원고의 친언니인 최AA이 현재 많은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점, ② 조BB이 2000.5.18.부터 2009.3.26.까지 ○○ □□구 □□동 000에서 ‘BB화물’이라는 상호로 운수업(개별화물)을 한데다가, 원고는 조BB과 안CC에 대하여 세무당국에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서의 일용근로소득신고를 하지 않았고, 갑 제7호증(계좌별 거래명세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거래내역이 조BB, 안CC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원고이고,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신고가 모두 원고 명의로 되었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서(을 제1호증의 2)도 원고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원고 명의로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믿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거나, ◇◇획에서 사무보조원으로 일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는 ① 원고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설계사의 근무 형태를 감안하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과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김DD이 운영하는 ◇◇획의 개업 시기가 2010.5.8.로 되어 있어, 원고가 ◇◇획에서 근무하였다는 기간(2009.4.10.부터 2009.10.15.까지)후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최AA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한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