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택시미터기에 의하여 운송수입을 산정하는 방식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방식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6643 선고일 2012.02.17

택시운전기사들이 승객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미터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오히려 택시미터기를 작동시키지 아니하고 승객을 태우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므로, 택시미터기에 기하여 운송수입을 산정 하는 방식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그다지 불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사 건 2011구합16643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택시 주식회사 피 고 도봉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 13. 판 결 선 고

2012. 2.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l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별지2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70. 11. 25. 설립되어 서울 도봉구 OO동 000-0에서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원고는 2003. 6. 30. 소속 운전기사들과 사이에 운전기사들이 매일 실제 운송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원고에게 일정 금액(이하 ’정액사납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정액사납 금제’ 방식의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운전기사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1일 25L 의 가스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가스 상당의 비용(이하 ’초과가스비’)은 운전기사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다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정액사납금과 초과가스비만을 원고의 수입 금액으로 산정하고 정액사납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입금액으로 하지 않은채 부가가 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2009. 2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03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고한 운송수입금액과 택시운송기록장치 (이하 ’택시미터기’, 구성내용은 아래와 같다)상의 운송기록에 의한 수입금액과의 차액 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가가치세를 경정 • 고지하고, 위 차액을 익금에 산업하고 이를 운전기사들에 대한 급여로 보아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를 산출하여 별지2 기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 정 • 고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2.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 나, 위 청구는 2010. 2.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I,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택시미터기는 기계적 결함이 존재하여 객관적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고, 운전기사 들은 정비, 주유, 식사 등의 유료운송이 아닌 경우에도 승차거부의 제재 등을 피할 목적으로 택시미터기를 작동하는 경우가 있는 등 택시미터기의 운송기록으로는 그 정확 한 총수입금액을 알 수 없는바, 명백한 오류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운전자별월총계 표’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등이 정한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 여 위법하다.

2. 피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먼저 하지 않고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사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위법하다.

3. 원고는 총수입금액과 각 운전기사에게 귀속시킬 금액을 알지 못하였는바, 운전기사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인바(대법 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786 판결 참조), 택시미터기에 의하여 운송수입을 산정 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방식이라고 할 것이므 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이 사건 과세기간 중에 시행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3.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 업자는 운전기사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의 전액을 당해 운전기사로부 터 납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제85조 제1항) 원칙적으로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도록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 항, 제94조 제1항도 통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 나) 택시미터기의 기록을 과세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없을 정도로 택시미터기에 기계 적 결함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택시미터기에 나타나는 유상운송기록의 거의 대 부분은 승객을 승차시키고 운행수입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 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택시운전기사들이 승객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미터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택시미터기의 각종 표시기능(예약, 휴무, 빈차 등)의 존재나 원고가 주장하는 상황발생의 개연성 및 빈도 수 등에 비추어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오히려 영업구간이나 방식에 따라서는 택시미터기를 작동시키지 아니하고 승객을 태우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므로, 택시미터기에 기하여 운송수업을 산정 하는 방식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그다지 불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 다25113 판결 등 참조), 이는 원고가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 등을 확정하는 소득처분을 한 다음, 그 소득처분의 내용 중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의 이행과 관련한 사항만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하는 절차이기는 하나, 법인세법상 피고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기 전 반드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선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고 이 사건 법인세 경정 • 고지 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옷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옷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택시미터기의 운송기록을 가지고 있음에도 정액사납금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신고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여,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정액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