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기사들이 승객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미터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오히려 택시미터기를 작동시키지 아니하고 승객을 태우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므로, 택시미터기에 기하여 운송수입을 산정 하는 방식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그다지 불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택시운전기사들이 승객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미터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오히려 택시미터기를 작동시키지 아니하고 승객을 태우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므로, 택시미터기에 기하여 운송수입을 산정 하는 방식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그다지 불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사 건 2011구합16643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택시 주식회사 피 고 도봉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 13. 판 결 선 고
2012. 2.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l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별지2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택시미터기는 기계적 결함이 존재하여 객관적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고, 운전기사 들은 정비, 주유, 식사 등의 유료운송이 아닌 경우에도 승차거부의 제재 등을 피할 목적으로 택시미터기를 작동하는 경우가 있는 등 택시미터기의 운송기록으로는 그 정확 한 총수입금액을 알 수 없는바, 명백한 오류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운전자별월총계 표’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등이 정한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 여 위법하다.
2. 피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먼저 하지 않고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사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위법하다.
3. 원고는 총수입금액과 각 운전기사에게 귀속시킬 금액을 알지 못하였는바, 운전기사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인바(대법 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786 판결 참조), 택시미터기에 의하여 운송수입을 산정 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방식이라고 할 것이므 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 다25113 판결 등 참조), 이는 원고가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 등을 확정하는 소득처분을 한 다음, 그 소득처분의 내용 중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의 이행과 관련한 사항만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하는 절차이기는 하나, 법인세법상 피고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기 전 반드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선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고 이 사건 법인세 경정 • 고지 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옷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옷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택시미터기의 운송기록을 가지고 있음에도 정액사납금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신고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여,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정액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