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예금 명의변경이 증여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6438 선고일 2011.11.11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며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1구합164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23. 판 결 선 고

2011. 1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분 증여세 22,671,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모 망 한AA는 2003. 10. 16. 하나은행 정기예금계좌(계좌번호 139-910028-00000, 이하 ’이 사건 정기예금계좌’)에 금 5,000만원을 입금하였다.
  • 나. 한AA는 2004. 5. 18. 이 사건 정기예금계좌의 명의인을 원고로 변경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명의변경’이라 한다). 이후 위 정기예금계좌는 2004. 10. 18. 해지되면서 원금 5,000만원에서 이자소득세 등을 공제한 잔액 49,945,069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 같은 날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563-810063-0000, 이하 ’이 사건 보통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명의변경이 있었던 2004. 5. 18. 원고가 망 한AA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 1. 13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증여세 22,671.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 2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1. 2. 2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2. 11 부터 2005. 11. 18 까지 해외에 체류 중이었고, 원고의 부친 망 박BB는 2003년 원고에게 증여하였던 임대부동산의 관리를 위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로 이체된 이 사건 쟁점금액과 위 증여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 등을 이 사건 보통예금계좌로 모아 이를 함께 관리하면서 위 임대부동산의 세금 및 공과금 납부, 관리비, 자신의 생활비, 의료비 등으로 사용한 이상, 이 사건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원고가 아닌 망 박BB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명의변경은 원고 명의의 차명계좌를 만든 것에 불과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l호 소정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2. 11 학업관계로 미국에 체류하다가 2005. 11. 18. 일시 귀국하였다.

2. 원고는 2003. 2. 10. 서울 강동구 XX동 000-0 XX빌딩 지상 건물과 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박BB와 한AA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쟁점금액이 입금된 이 사건 보통예금계좌의 2004. 10. 18.부터 2005. 11. 18.까지의 입출금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4. 한편, 2004. 10.부터 2005. 10 까지의 기간 중 이 사건 보통예금계좌에 들어온 위 쟁점금액, 임대료수입 등의 세부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5. 위 같은 기간 중 위 보통예금계좌에서 인출된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6. 위 인출 내역 중 카드대금결제분 15,896,000원은 원고가 해외에서 사용한 것이고, 현금인출액 중 17,889,000원은 원고가 수증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세금 및 공과금으로 사용되었다. 현금 인출액 중 나머지 49,429,000원과 자기앞수표 10,500,000원, 여행자수표 6,402,000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입증책임의 소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또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 하고 그 실명확인사실이 예금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이 이 사건 정기예금계좌의 명의자가 한CC에서 원고로 변경된 이상 일응 원고가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명의변경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입증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명의변경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한AA가 2004. 5. 28. 이 사건 정기예금계좌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면서 이 사건 정기예금을 실질적으로 본인이 관리하고 수익하되 명의만 원고로 하는 차명계좌를 만들었다고 볼만한 별다른 이유나 사정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명의변경 이후 이 사건 쟁점금액이 이 사건 보통예금계좌로 이체된 후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원고의 임대료수입 49,506,000원과 합산된 전체 재원 99,564,000원 중 원고를 위하여 사용된 33,785,000원(신용카드대금 15,896,000 원 + 세금등 납부액 17,889,000원)은 원고의 위 임대료수입 49,506,000원 중 일부로 충당되었고, 나머지 65,779,000원은 원고의 부친 박BB가 가사생활비, 의료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쟁점금액과 원고의 임대료수입이 이 사건 보통예금계좌 에 혼융되어 관리된 이상, 원고를 위하여 사용된 위 33,785,000원이 이 사건 쟁점금액과 무관하게 원고의 임대료수입에서만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명의변경 이후에도 이 사건 정기예금의 이자는 해지되기 전까지 계속 부 박BB의 계좌로 입금된 점, 이 사건 정기예금계좌가 해지되면서 이 사건 보통예금계좌에 이 사건 쟁점금액 49,945,069원이 입금된 당일 금 100만 원이 망 박BB의 계좌로 빠져나간 점, 이 사건 보통예금계좌에서 현금 및 자기앞 수표 인출분은 서압구정지점의 고객창구에서만 인출된 이상 해외에 있던 원고 본인이 인출한 것이 아니라 부 박BB가 인출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기예금과 이 사건 보통예금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망 박BB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통예금계좌에서의 인출금 중 원고를 위하여 사용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정확한 용도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명의변경을 증여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 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의 모 한AA가 상속세 과세가액 약 28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2009. 8. 16 사망한 사정(갑 제6, 7호증)에 비추어 볼 때, 박BB나 한CC가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어서 이 사건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생활비나 의료비의 유일한 재원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