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원고의 경정청구는 단순히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요망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원고의 경정청구는 단순히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요망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16209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XX실버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31. 판 결 선 고
2011. 9. 2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126,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경정청구기간인 3년을 도과한 상태에서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1.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제1항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 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든 부과 과세방식의 조세이든 납세의무자의 성실하고 정확한 신고가 적정한 과세권 행사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조항이 경정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 기한 내에 자신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계산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여 기한 내 신고의 적정화를 기함과 함께 조세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장기간 불확정한 상태에 두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세무행정의 능률적 운용 등 제반 요청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3헌바78 결정 참조). 이러한 경정청구기간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위 기한을 경과하여 이루어 진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주관적 공권의 행사로서가 아니고 단순히 과세관청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요망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어떠한 응답을 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고, 설사 과세관청이 당해 경정 청구에 기한 경정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으로 볼 수는 없다.
2. 또한 구 소득세법(2007. 12. 27.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는 제1항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 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 공제를 한 후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 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8조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 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 본법 제45조의2 제4항 제1호 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 위와 같이 원천 징수의무자 등으로 하여금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특정 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공제와 이미 원천징수납부된 소득세의 공제를 거쳐 원천징수한 차액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납부할 의무가 있고, 위 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이 사건에 대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5년 및 2006년 사업연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최종 납부기한인 2006. 2. 10. 및 2007. 2. 10. 이후 경정청구기간인 3년이 도과한 2010. 6. 2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에게 위 각 사업 연도 귀속 대표자에 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원고의 위 경정청구는 단순히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요망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에서 정한 기간 내에 피고가 응답을 하지 아니한 것을 가리켜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