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처분이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선행될 필요가 없고, 법인의 손익계산서 매출금액은 국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것으로서 과세자료에 해당함
정보공개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처분이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선행될 필요가 없고, 법인의 손익계산서 매출금액은 국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것으로서 과세자료에 해당함
사 건 2011구합16155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원 고 장XX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14. 판 결 선 고
2011. 8.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 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그런데, 비록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하고, 그 요구 상대방이 세무관서의 장이며, 그 비공개의 근거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가 포함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이 과세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의 요구,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근거법령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신청과 이에 대한 피고의 처분 모두 국세기본법이 아닌 정보공개법상에 그 근거를 두고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에 규정된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 의무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이 사건 청구에 있어서 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의 따라 공개거부사유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정보 공개법에 따른 처분이라 할 것이지 이를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으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6호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공개법상의 규정이 위 단서 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