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5800 선고일 2012.01.13

원고는 실제 사업주로부터의 급여를 이체받았으며, 법원의 거래대금 지급명령이 원고와 실제 사업주 공동명의로 송달되었고, 원고와 실제 사업주가 세금문제 해결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 등으로 볼 때, 원고는 명의만을 대여한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구합158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28. 판 결 선 고

2912. 1. 13.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8. 5.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2010. 8. 10.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9. 5. 14. 서울 서초구청장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0-42 XX빌딩 1층에서 ‘XX장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였고, 같은 달 26.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 나. 서초구청장은 2009. 9. 10. 이 사건 사업장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시설기준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소 폐쇄처분을 하였다.
  • 다. 이 사건 사업장의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 신고되지 않자,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신용카드 매출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원고에게 2010. 8. 10.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3,323,120원을 부과하였고, 위 매출액에 근거하여 2010. 8. 5.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47,8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0. 8. 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 12. 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1. 3. 7.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0호증,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 사업자인 전MM에게 사업자 명의만을 빌려주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윌급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주방장으로 취업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므로, 원고가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5. 19. 자신의 단독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점포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아래 요지 생략]

2. 원고는 서KK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개시로부터 1개월 정도 후인 2009. 6. 29. 3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3. 이 사건 사업장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던 김NN은 2010.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51901호로 원고와 전MM을 상대로 식자재 대금 317만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신청원인에 ‘전MM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원고에게 사업자명의를 부탁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원고는 그 후 퇴사하였고, 전MM이 위 식자재 대금 317만원을 자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 나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김NN은 2010. 8.경 원고에게 ‘원고 는 월급을 받는 피용자이고 실제 사업주는 전MM이지만 소송기술상 사업자명의자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법률자문을 듣고 원고를 포함하여 소송을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바 있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 8. 16. 원고와 전MM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하여 원고와 전MM에게 송달되었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전MM은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2010. 9. 4. 그대로 확정되었다.

5.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이후 전MM에게 세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독촉하였고, 전MM은 2010. 8. 23. 10시 13분경 ‘부가세는 세무사가 알아서 한 것이고, 공산품도 변호사가 그 일로 오늘 법원에 들어갔으니까 연락하지 마’라고 회신한 바 있다.

6. 전MM은 이 법정에서 출석하여 ‘서KK와 동업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이를 위하여 원고 명의를 빌린 사실이 있으며 원고는 주방일을 하며 월급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도(위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참조), 구체적인 명의대여의 경위에 대하여는 ‘서KK와 원고 사이에 알아서 한 것이고 자신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위 증인신문조서 4, 5쪽 참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내지 6,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전M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l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 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사실상의 사업자 외에 따 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 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전MM에게 명의대여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전MM의 증언, 김NN의 지급명령신청서(갑 제4호증)와 확인서(갑 제6호증) 및 이 사건 사업장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을 제5증) 등에 의할 때, 전MM과 서KK가 이 사건 사업장을 동업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주방장으로 월급 300만원을 받기로 한 피용자로 보이는 점, ② 서KK가 2009. 6. 29. 원고에게 송금한 300만원은 직원인 원고에 대한 급여로 보이는 점, ③ 전MM이 이 사건 지급명령에 불복하지 아나한 것은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서 김NN에 대하여 식자재 대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전MM이 원고로부터 세금문제의 해결을 독촉받고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세금납부의무가 없는 명의대여자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고 명의만을 대여한 명의대여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