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당해 연도말에 성립하는 소득세 납세의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에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를 긍정하는 기본취지인 점에 비추어 근로소득이 원천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당해 연도말에 성립하는 소득세 납세의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에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를 긍정하는 기본취지인 점에 비추어 근로소득이 원천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
사 건 2011구합157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XX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9. 판 결 선 고
2011. 10.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7.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3,806,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