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작성과 관련하여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소외회사가 형사사건에서 원고에 매출세금계산서 4장을 허위로 발행해 준 사실을 소외회사 대표가 모두 인정한 점, 원고와 소외회사간의 매입대금 자금흐름이 너무나 비정상적인 형태인 점, 건설공사의 특성상 철근과 콘크리트는 같은 시기에 매입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같은 시기 콘크리트 매입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매입거래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거래로 봄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