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면서 물품이 실물 공급되는지 단 한 차례도 확인한 적이 없고, 거래처의 실체에 대해 전혀 확인해 보지 않았으며, 설립된 지 10년 이상 되었고 당해 업계에서의 지위도 상당한 점, 가산세 부과에 있어 의무위반에 대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이 고려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가공세금계산서가산세 적용은 적법함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면서 물품이 실물 공급되는지 단 한 차례도 확인한 적이 없고, 거래처의 실체에 대해 전혀 확인해 보지 않았으며, 설립된 지 10년 이상 되었고 당해 업계에서의 지위도 상당한 점, 가산세 부과에 있어 의무위반에 대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이 고려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가공세금계산서가산세 적용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15343 환급거부처분등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씨쥬얼리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23. 판 결 선 고
2011. 10.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세금계산서가공가산세 20,567,272원, 2008년 제2기 세금계산서가공가산세 103,544,586원, 2009년 제1기 세금 계산서가공가산세 748,371,669원, 2009년 제2기 세금계산서가공가산세 772,628,610원 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의 2011. 9. 2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세금계산서가공가산세’의 오기로 보인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6, 갑 제2호증의 1-4,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1-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대표이사 김CC은 1993년경 △△백화점에서 쥬얼리 매장과 화장품 매장 관리를 하던 오AA을 알게 되었다. 오AA은 2007. 8.경 김CC에게 원고가 ○○팰리스에 지급하는 선급금으로 ○○팰리스가 화장품을 구입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게 한 뒤 수익금을 50:50으로 분배하는 내용의 화장품 거래를 제안하여, 김CC이 이를 받아들였다.
2. 원고, ○○팰리스, ☆☆우먼씨앤씨는 2008. 4.경 원고가 ○○팰리스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우먼씨앤씨에 공급하는 내용의 상품공급에 대한 엽무제휴 약정을 하였다. 원고, ○○팰리스, ☆☆우먼씨앤씨는, 원고가 ○○팰리스에 선급금을 지급하면, ○○팰리스가 선급금으로 화장품을 조달하여 ☆☆우먼씨앤씨에 곧바로 공급하는 한편, 원고에게 물품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우먼씨앤씨가 공급받은 화장품을 판매한 다음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면, 원고가 물품대급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여 ☆☆우먼씨앤씨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2007. 8. 13.부터 2009. 11. 6.까지 ○○팰리스에 187회에 걸쳐 선급금 및 판매수수료 합계 52,939,911,820원을 지급하는 한편, ☆☆우먼씨앤씨로부터 2008. 3. 4부터 2009. 11. 26.까지 147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52,213,344,060원을 지급받았으며, ○○팰리스로부터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우먼씨앤씨에게 는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4. 그러나 ○○팰리스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으로 ☆☆우먼씨앤씨에 화장품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실물거래 없이 선급금을 ☆☆우먼씨앤씨에 이체하고, ☆☆우먼씨앤씨는 지급받은 선급금을 거래명세에 따른 정산자료에 맞추어 다시 원고에게 이체하는 방법으로 가공거래를 하였다
5. 김CC이 2010. 1. 19. 오AA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오AA은 2010.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178 사건에서 김CC을 기망하여 위 가공거래를 통한 차액 726,567,760원(원고가 ○○팰리스에 지급한 52,939,911,820원에서 ☆☆우먼씨앤씨로부터 지급받은 52,213,344,060원을 차감한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정역 2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1. 3. 24. 항소심 사건(서울고등법원 2010노3584 사건)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1. 6. 10. 상고심 판결(대법원 2011도4289 사건)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6. 위 형사사건에서 오AA은 김CC이 위 가공거래에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원고는 2010. 12. 29.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7.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팰리스에서 ☆☆우먼씨앤씨로 이 사건 거래 물품이 실물 공급되는지 단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고, ☆☆우먼씨앤씨와는 서류상으로만 거래를 해왔을 뿐, 대표이사 김BB를 대변하거나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등 ☆☆우먼씨앤씨의 실체를 확인한 적이 없다.
8. 원고는 귀금속 제품을 매입하여 △△백화점 전국 20개 지점 및 홈쇼핑 등에서 소매로 판매하고 있으며, 자본금은 1,325,000,000원이고 직원은 70여 명이다. 원고 대표이사 김CC은 한국귀금속기술협회 회장,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 연합회 회장, 사단법인 한국쥬얼리산업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